[데일리경제]정부가 연면적 제한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입해 도심 내 소형주택 공급을 확대한다.
국토해양부는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주택법 시행령`과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이 13일 국무회의를 통과, 대통령의 재가를 거쳐 공포 즉시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연면적 제한(660㎡ 이하)이 없는 단지형 연립주택을 도시형 생활주택으로 도입, 도시내 소형주택 공급 확대와 다양한 단지설계를 유도키로 했다.
도시형 생활주택은 도시지역에 사업승인을 받아 건설하는 20~149세대의 공동주택으로, 단지형 다세대, 원룸형, 기숙사형 주택이 있다.
개정안은 또 도시형 생활주택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과 소매시장·상점의 면적제한(가구당 6㎡)을 폐지해 사업자가 지역적 특성을 감안해 도시형 생활주택과 상가 비율을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도록 규제를 완화했다.
아울러 공동주택을 리모델링할 때도 전유부분의 30%와 별도로 공용부분의 증축도 추가로 할 수 있도록 증축범위를 명확히했다.
국토부 관계자는 "이번 조치로 도시형 생활주택의 사업성이 개선되고 도시미관에서도 아름다운 단지형 주택건설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했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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