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 식품 이야기]⑬즉석조리식품 이야기 두번째 - 해썹(HACCP), KS 등 식품인증제도
[이지연 의 식품 이야기]⑬즉석조리식품 이야기 두번째 - 해썹(HACCP), KS 등 식품인증제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8.17 15:2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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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지연의 식품 이야기는 먹거리 및 식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시리즈 연재물로 게재됩니다.

작년 3월 중국의 한 남성이 알몸으로 물에 들어가 배추를 절이는 영상이 확산되며 소비자들에게 큰 충격을 준 일이 있었다.

이른바 알몸김치 파동으로 인해 중국산 김치는 위생문제가 도마에 오르며 소비는 급감했다. 그러나 최근 무섭게 치솟는 식자재 가격 상승과 맞물리며 음식점을 중심으로 다시금 중국산 김치의 소비가 증가하고 있다.

관세청이 발표한 ’22년 6월 주요 농축수산물 수입가격 현황에 따르면, 6월 수입김치량은 21,831t으로 전년동월대비 21.9%(수입가격 28.5%) 증가했다. 현재 국내에 수입되고 있는 김치는 전량 중국산이다.

문제는 일부 음식점들이 소비자들의 중국산 김치에 대한 거부감을 회피하기 위해 원산지를 속이고 있다는 점이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이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한 농산물 원산지 표시 위반 사례 중 상당수는 김치 원산지를 속이거나 김치에 들어가는 고춧가루 원산지를 허위로 표시하는 경우였다.

식약처에서는 수입김치에 대한 소비자의 위생안전 불안이 증가함에 따라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국내, 수입 김치를 먹을 수 있도록 2025년까지 모든 해외 김치 제조업소에 대해 현지 실사를 추진하고 제조단계의 안전 관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식약처, 2025년까지 해외 김치제조업소 109곳 현지 실사 2021.04.15)

또한, ​기존에는 HACCP의 대상이 국내업체에 한해 적용되었지만, 소비자의 안심 확보를 위해 그 대상이 해외 김치 제조업체에까지 확대될 수 있도록 관계법령을 정비했다. 정부는 위생 논란이 재발하지 않도록 수입 김치에 대한 식품위생관리체계인 HACCP 인증평가를 의무 적용키로 하고 단계적으로 이를 확대하고 있다.

가공식품 생산`유통 업체들은 자사 제품 홍보에 HACCP 인증, KS 인증, 유기가공식품 인증 획득 등을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소비자들 또한 이를 식품에 대한 신뢰로 인식하고 있지만, 구체적으로 어떤 것을 인증하는 지 아는 소비자는 많지 않다.

이번 회에서는 즉석조리식품 관련 인증 및 제도는 어떤 것이 있으며, 인증은 어떤 의미를 담고 있는지에 대해 살펴보자.

일반적으로 해썹인증이라 불리는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는 식품의 원료 관리, 제조, 가공, 조리, 소분, 유통 판매의 모든 과정에서 위해한 물질이 식품에 섞이거나 식품이 오염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각 과정의 위해요소를 확인, 평가하여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기준을 말한다.

위해요소분석(Hazard Analysis)과 중요관리점(Critical Control Point)의 영문 약자로 ‘해썹’ 또는 ‘식품안전관리인증’ 기준이라 한다. 식품의 원재료 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조리단계를 거쳐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의 각 단계에서 발생할 우려가 있는 ‘위해요소를 규명’하고, 이를 중점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중요관리점’을 결정하여 식품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한 과학적인 위생관리 체계이다.

사진제공=농수산물유통공사(본 기사 모든 사진) 2021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즉석조리식품

적용 분야 및 대상으로는 축산물과 식품 분야로 나뉘며, 즉석조리식품은 식품의 하위 품목으로 HACCP 적용대상으로서 관리를 받고 있다.

2002년 비가열음료, 레토르트식품이 적용품목에 추가됐고, 2003년 어묵류 등 6개 식품유형, 2006년 배추김치, 2014년 과자, 캔디류 등, 2016년 순대, 떡볶이 떡(떡류)에 대해 식품안전관리 인증을 의무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또한, 연매출 및 종업원 수에 따라 2020년까지 단계별 의무적용 대상으로 관리되고 있다.

식품에서의 HACCP 적용은 식품 및 즉석판매제조·가공업, 건강기능 식품 및 식품첨가물 제조업, 식품소분업, 집단급식소 및 기타 식품 판매업, 식품접객업 및 집단급식소 등 식품의 제조·가공·유통·외식·급식의 모든 분야에 적용되고 있다.

2021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즉석조리식품

다음으로는 가공식품산업표준인증(KS)이 있다. 가공식품 표준화(KS)는 합리적인 식품 및 관련 서비스의 표준을 제정ㆍ보급함으로써 가공식품의 품질고도화 및 관련 서비스의 향상, 생산기술 혁신을 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즉. 거래의 단순ㆍ공정화 및 소비의 합리화를 통해 식품산업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국민 경제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제도이다.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식품의 산업표준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으며(「식품산업진흥법」 제20조제1항), 또한 해양수산부장관은 수산 식품산업의 표준화를 촉진하고 수상 식품의 품질향상 및 소비자의 권익 증진을 위하여 수산 식품의 산업표준 인증제도를 운영할 수 있다(「수산식품산업의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

2021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즉석조리식품

소비자들이 자주 볼 수 있는 인증으로는 ‘유기가공식품 인증’이 있다. ‘유기식품’은 식품(사람이 직접 먹거나 마실 수 있는 농수산물 또는 농수산물을 원료로 하는 모든 음식물)과 수산식품 중에서 유기적인 방법으로 생산된 유기농축수산물과 유기가공식품을 말한다. ‘유기가공식품’은 유기농축수산물을 원료 또는 재료로 하여 제조·가공·유통되는 식품 및 수산식품을 이른다.

유기가공식품 인증제도는 공인받은 인증기관이 원재료와 가공과정 등을 심사하여, 그 관리체계가 유기 인증기준에 부합하면 유기가공식품으로 인증하고, 인증 받은 제품만 인증로고와 유기(농) 명칭을 사용할 수 있는 제도이다.(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18 유기가공식품 질의·응답’)

유기표시의 신뢰도를 높임으로써 소비자를 보호하고, 선의의 사업자가 고품질의 유기식품을 공급할 수 있도록 장려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가공식품을 ‘유기’로 표시하거나 판매하고자 하는 자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지정한 인증기관으로부터 인증을 받고, 인증기관은 인증을 받고자 하는 사업자의 현장을 확인하여 인증서를 발급한다.

‘2021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즉석조리식품’에 따르면, 즉석조리식품 유기가공식품은 ‘즉석밥’, ‘죽류’, ‘카레’, ‘떡볶이’과 식품공전 상의 제품유형과 다소 상이하지만 이유식이 포함되어 있다. 유기가공 인증업체는 씨제이, 제일제당(주), 남양유업, ㈜한국바이오플랜트, ㈜에코맘의 산골이유식, 뜨레봄 등 총 10개 업체가 등록되어 있다.
 

참고자료

식약처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한국식품관리인증원

2021가공식품세분시장현황-즉석조리식품(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관세청, 22년6월농축수산물수입가격현황

법제처, 찾기쉬운 생활법령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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