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간 의무 거주
수도권 보금자리주택 5년간 의무 거주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4.12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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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수도권 개발제한구역에 짓는 보금자리주택에 5년간의 거주 의무가 부과된다.

국토해양부는 이런 내용을 골자로한 `보금자리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13일부터 5월 3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5일 공포.시행됨에 따라 법제처 심사와 국무회의 심의 등을 거쳐 오는 6월중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5년 거주의무가 부과되는 보금자리주택은 수도권에서 전체 개발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개발제한구역을 해제해 조성하는 공공택지에서 공급하는 물량이다.

국토부는 수도권 그린벨트내 보금자리주택은 저렴한 택지비 등으로 주변시세 대비 50%~70% 수준으로 공급하기 때문에 높은 시세차익에 따른 투기세력의 유입을 사전에 차단, 저렴한 주택을 실수요자에게 공급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또 보금자리주택을 분양받은 입주예정자는 최초 입주 가능일부터 90일 이내에 입주해야 한다.

다만 입주예정자가 거주 의무기간에 해외체류나 이혼, 공·경매 등으로 입주 또는 거주를 못하는 때에는 그 기간을 의무기간에 산입하지 않도록 예외규정을 뒀다.

이 밖에 거주의무를 모르고 거래하는 제3자 보호를 위해 소유권보존 등기에 거주의무에 관한 사항을 부기등기하도록 그 표시방법을 정했다. 입주자의 실제 거주여부를 확인하기 위해서 국토부 장관이 관계기관에 주민등록등.초본, 국민연금가입증명서,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등 입증자료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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