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춘식 의원, “농림부, 포천 등 접경지역에 법정 축산발전기금 지원 패싱했다”
최춘식 의원, “농림부, 포천 등 접경지역에 법정 축산발전기금 지원 패싱했다”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7.29 1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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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춘식 의원실 제공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은 농림축산식품부가 지난 정부때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에 지원할 수 있는 ‘축산발전기금’을 전혀 지원하지 않았다고 29일 밝혔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최춘식 의원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2016년부터 올해 6월말까지 6년 6개월간 특별법에 따라 포천 등 접경지역 시군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축산발전기금’을 지원한 내역이 전무했다고 밝혔다.

최의원은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축산발전기금’을 통하여 포천시, 철원군 등 15개의 접경지역 지자체나 사업시행자에게 ‘가축의 개량·증식’, ‘축산업의 구조개선 및 생산성 향상’, ‘가축과 축산물의 수급, 가격안정 및 유통개선’, ‘가축 위생 및 방역’, ‘사료의 수급 및 사료 자원의 개발’, ‘축산 분뇨의 자원화·처리 및 이용’ 등의 사업을 위한 자금을 융자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고 말했다.

포천에서는 지난해 말 기준, 「한육우 15,797마리(경기도의 1%)」, 「젖소 16,702마리(경기도의 4%)」, 「돼지 280,666마리(경기도의 3%)」, 「닭 6,796,364마리(경기도의 7%)」 규모의 축산업이 이뤄지고 있다.

최춘식 의원은 “국회가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을 정하면서 접경지역의 산업인프라가 열악할 수 있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로 하여금 포천 등 접경지역의 축산업 발전을 위해 다양한 자금을 지원할 수 있게 한 바 있다”며 “정부가 포천 등 접경지역의 축산업 발전과 지속을 위해 필요한 예산을 조속히 지원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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