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련, 민간 주도 혁신성장 위한 획기적인 세제 환경 변화 시급
중견련, 민간 주도 혁신성장 위한 획기적인 세제 환경 변화 시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7.18 15:3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중견련 제공

부동산 세제 개편과 법인세 인하 등 올해 세법개정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당정협의가 18일 국회서 열린 가운데, 중견기업계가 ‘민간 주도 성장’의 성공을 위한 획기적인 세제 환경 변화를 촉구하고 나섰다. 정부는 오는 21일 첫 세법 개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이하 중견련)는 18일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중견련 측은 “글로벌 인플레이션과 공급망 와해, 미중 경쟁 격화 등 유례없는 위기의 징후가 확대되고 있다”며, “위기 극복의 대안은 강인한 경제 기반, 그 요체로서 혁신에 기반한 기업의 역동성 회복”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전통 산업과 소부장, ICT, 제약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추를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은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요청했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과 연구개발 세액 공제의 경우 3년 평균 매출액 5,000억 원 이상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하고 있다.

또한, 현행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 공제 코스닥 상장 요건도 삭제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중견련은 1,805개 중견기업의 2017~2020년 경영 실적 분석에 따르면, 세금 부담이 확대되는 매출액 3,000~5,000억 원 구간 중견기업의 매출, 영업이익, 연구개발비 등 주요 경영 지표가 가장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설명했다.

이에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 10%~17%까지 대폭 축소되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요청했다. 현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10%보다 크게 낮은 3%에 불과하고,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25%에 달하는 반면 중견기업은 8~15% 수준에 묶여있다.

중견련 관계자는 “중견기업이 가장 많이 활용하는 두 제도가 오히려 성장을 가로막는 요인으로 작용하는 상황”이라면서, “현행 3%, 8~15%에 불과한 각각의 공제율을 최소 7%, 13~20%까지는 확대해야 중견기업의 혁신 의지 위축을 방지하고 성장사다리의 원활한 순환을 회복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중견련은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역량 있는 기업의 장기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전향적인 변화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연부 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중견련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상속세 최고세율이 OECD 가입국 중 두 번째 수준이어야 하는 합당한 이유가 부재하다는 사실을 이제는 인정해야 한다”라면서, “정치적, 이념적 관념을 탈각하고 국가 경제 발전과 글로벌 전문기업으로서 중견기업의 지속적인 성장을 견인하는 정책의 취지를 명확히 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더불어 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가처분 소득 제고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확대를 주장했다.

중견련은 대기업 수준의 급여, 복지를 제공하는 많은 중견기업과 달리 초기 중견기업의 경우 대졸 초임이 3,372만원으로 대기업의 66.3%에 불과해 지속 성장의 핵심인 인재 확보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높은 기술력, 성장 잠재력과 별개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치 못한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소한 매출액 3,000억 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는 확대 적용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올해 2월 취임사에서 ‘유리지갑’의 가처분소득 증대가 시급하다며 제기한 ‘15년간 근로자 소득세 과세표준 제자리’ 문제의식을 반영해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는 물가상승률 연동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상향은 매우 환영할 만하다면서, 급격하게 악화한 최근 경제 상황을 감안해 제도화의 속도를 높여줄 것을 촉구한 바 있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인구구조,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간 부문 활력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악재가 중첩된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은 물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하고 기업 역동성 촉진을 조준한 전향적 기조를 확산함으로써 장기적인 국가 경제 기반으로서 민간 주도 성장의 안정적 프레임을 구축해 나아가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