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중대재해 기업리스크 지원 위한 종합공제 서비스 시작
대한상의. 중대재해 기업리스크 지원 위한 종합공제 서비스 시작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6.30 13: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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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의 제공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가 중대재해, 개인정보 유출 등 기업의 리스크 대비를 지원하기 위해 종합공제 서비스를 시작한다.

대한상의는 오는 1일 기업이 잠재적 사고나 미래 위험에 대비할 수 있도록 다양한 공제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한상공회의소 공제센터’를 출범한다고 30일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최근 산업안전과 정보보호에 대한 사회적 기준이 높아진 만큼 기업들이 다각도에서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서”라고 전했다.

대한상의는 2002년 시작한 제조물 배상책임(PL: Product Liability insurance) 공제를 통해 매년 3천 여개 기업에 저렴한 가격의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공제는 사고 발생시 약정액을 지급하는 유사보험 서비스.로 회원기업 대상의 비영리사업이라는 점에서 보험과 구별된다.

산업현장에서 가장 이슈가 되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는 이번에 출시된 대표적 서비스이다.

대한상의 측은 “올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으로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가 발생할 경우 기업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부과하고 사업주를 처벌할 수 있게 됐다”며, “그러나 기업 현장에서는 사고에 따른 리스크를 대비할 수 있는 방안이 부족하다는 목소리가 많았다”고 말했다..

이러한 기업애로를 반영해 대한상의 공제센터는 ‘기업 중대사고 배상책임 공제’를 신설하고 중대재해컨설팅을 제공해 기업들이 사전에 안전보건 체계를 구축하고 안전한 사업장을 조성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또한, 2010년부터 개인정보 취급업체나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 등은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한다. 대한상의 공제센터는‘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도 추가했다. 대한상의 개인정보보호 배상책임 공제는 저렴한 비용으로 사고 수습을 위한 전문가 컨설팅 비용까지 담보한다는 것이 특징이다.

대한상의 관계자는 “사고 발생 시 단순히 법률상 손해배상금을 보상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사회적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집중하도록 하는 것이 목적”이라고 말했다.

수출입기업을 위한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Commercial General Liability insurance) 공제’도 시작한다. 수출입기업은 해외 바이어가 계약체결 조건으로 PL 보험 외에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보험 증권을 함께 요구하는 경우가 많다. 대한상의는 이러한 수출계약의 특성을 반영해 모든 요구조건을 충족하는(full coverage) 영문 영업배상책임(CGL) 공제를 신설했다. 국내 제조업체와 공급·판매업체를 위한 PL 보험은 대한상의 공제센터를 통해 기존과 같이 이용할 수 있다.

대한상의는 손해보험사와 단체보험 계약을 체결해 동일 보장 조건의 보험을 최대 40% 저렴한 가격으로 제공한다. 특히 제조물 배상책임(PL) 공제 서비스는 지자체와 협업해 납입 보험료의 20~80%를 지자체로부터 환급받을 수 있도록 해 기업의 부담을 더욱 경감했다. 또한, 전국 73개 상공회의소를 통해 어디서나 편리하게 가입상담과 신청이 가능하다.

정범식 대한상의 공제센터장은 “향후 기업보험 전반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고 기업맞춤형 보험컨설팅 등을 제공할 계획”이라며 “사고 예방부터 사후 대응까지 기업이 사회적책임을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대한상의 공제센터가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대한상의 공제센터 가입은 홈페이지나 전화를 이용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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