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적용 최저임금 월 201만580원..노사 양측 반발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월 201만580원..노사 양측 반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6.30 13:2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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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제공
자료사진=민주노총 노동과 세계 제공

 

2023년 적용 최저임금이 시간당 9,620으로 결정됐다. 월 기준 2,010,580원이다.
 
최저임금위원회(위원장 박준식)는 지난 29일 오후 3시 9분 제8차 전원회를 속개하고 최저임금을 이같이 결정했다. 이는 최저임금(시간급 9,160원)에 비해 460원 인상된 수준(5.0% 인상)이다. 

노·사 양측은 이날 2023년 적용 최저임금 제3차 제시안(제2차 수정안) 및 제4차 제시안(제3차 수정안)을 제출하여 논의를 이어갔으나 입장 차이를 좁히지는 못했다. 

공익위원은 단일안으로 시간급 9,620원(올해 대비 460원, 5.0% 인상)을 제시하였고 민주노총 소속 근로자위원(4명)은 반발하여 퇴장하였다.

최저임금안의 근거는 ’2022년 경제성장률 전망치(2.7%) + ’2022년 소비자 물가상승률 전망치(4.5%) - ’22년 취업자증가율 전망치(2.2%)라고 최저임금위는 전했다.

한편, 최저임금안에 대해 노사양측은 모두 반발했다.

전경련은 30일 "최저임금위원회에서 5.0% 인상된 9,620원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한 것을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논평을 냈다.

전경련은 "지난 5년간 최저임금 상승률은 연평균 7.7% 수준으로 경제성장률 및 물가상승률을 크게 상회하여 급격하게 인상되었으며, 우리나라의 최저임금 수준은 OECD 30개국 중 3위(근로자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에 달할 정도로 매우 높은 수준"이라며 "현재 우리 경제는 퍼펙트 스톰 우려가 커질 정도로 사상 초유의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일자리 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을 전했다.

한국경영차총협회(경총)도 입장자료를 통해 "이번 인상은 공익위원이 제시한 중재안에 대해 사용자위원 전원이 유감을 표명하고 퇴장한 후 의결된 것으로, 이는 최근 코로나19 여파와 고물가·고금리·고환율 등 3중고가 겹치면서 더 이상 버티기 힘든 중소·영세기업과 소상공인들의 현실을 외면한 결정"이라며 불만을 드러냈다.

노동계도 마찬가지로 반발했다.

민주노총은 "이번 결정은 하루가 다르게 치솟는 물가와 2018년 개악된 산입범위 확대의 영향을 고려하면 인상이 아닌 실질임금 하락이며. 물가폭등과 경제위기 상황에서도 배를 불리는 재벌, 자본과의 소득과 자산의 격차를 더 벌려 불평등 양극화를 가속, 심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라며 "윤석열 정부의 의도와 사용자측의 이해가 맞아떨어진 ‘업종별 차등적용’을 주장하며 논의를 공전시키며 표결로 결론을 내더니 ‘공익위원 권고’를 통해 향후 이의 기반을 마련하는 개악의 디딤돌을 놓았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이번 7월 2일 진행하는 전국노동자대회에서 이번 결정과 윤석열 정부의 노동개악, 반노동 정책을 폭로하고 이를 저지하기 위한 결의를 보여줄 것"이라며 "벼랑으로 내몰리는 노동자의 분노가 무엇인지 확인시킬 것"이라는 입장을 전해 임금투쟁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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