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 인천경제자유구역청이 보다 빠른 민원 서비스를 제공을 위해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운영한다고 29일 밝혔다.
인천경제청은 오는 4월부터 400여종에 이르는 각종 민원사무의 처리 기간을 줄이기 위해 직원들을 대상으로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를 실시한다.
'민원처리 마일리지제'는 민원 접수 시 2일~90일에 이르는 법정 처리 기간을 기다리지 않고 적극적으로 처리해 기간을 줄이는 직원에게는 단축기간 만큼 마일리지를 주는 제도이다.
인천경제청은 연말에 마일리지 포인트를 평가해 우수 직원을 시상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황태환 기자 good1985@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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