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지주회사 규제와 공정거래정책 개선과제 논의...‘공정경쟁포럼’ 개최
대한상의, 지주회사 규제와 공정거래정책 개선과제 논의...‘공정경쟁포럼’ 개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5.20 13:2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한상의 공정경쟁포럼 :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앞줄 왼쪽 네번째)과 참석자들이 긴념촬영을 하고 있다.

미`EU`일`중과 달리 한국만 경제력집중 억제를 위해 지주회사를 사전규제하고 있다며, 현행 지주회사제도를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게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는 20일 상의회관에서 지주회사정책의 전환 필요성을 논의하는 ‘공정경쟁포럼’을 개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대한상의 측은 “과거 고속성장기 관점에서 도입되어 현재 시대에 부합하지 못해 글로벌 산업 경쟁에서 우리 기업에 핸디캡으로 작용하는 공정거래정책의 문제점을 연속으로 점검하고 개선방향을 논의하고자 마련됐다”고 전했다.

‘지주회사정책 전환 필요성’을 주제로 진행된 첫 번째 포럼에는 전문가 패널로 주진열 부산대 교수, 이동원 충북대 교수, 정재훈 이화여대 교수, 민세진 동국대 교수, 김현종 김・장법률사무소 고문이 참석했고, 경제계 패널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 이형희 SK수펙스 SV위원장과 주요기업 공정거래 분야 담당 임직원이 참석했다.

주진열 교수는 주제 발표를 통해 “지주회사 규제는 19세기말, 20세기초 미국에서 대기업집단이 민주주의를 없앨 수 있다는 공포감에서 유래한 것”이라며 “오늘날 주요국들 가운데 경쟁법으로 지주회사를 규제하는 나라는 한국 외에는 없다”고 말했다.

반면, 정재훈 교수는 “지주회사 제도는 대규모 기업집단 제도, 순환출자‧상호출자 규제 등 경제력집중 정책의 틀 속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며 “지주회사는 피라미드형 기업집단 체제로 태생적으로 경제력집중을 초래하는데, 우리나라는 주요국과 달리 지주회사가 자회사 지분을 100% 보유하고 있지 않아 자‧손회사 최소지분율 규제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지주회사 정책의 신뢰성과 일관성을 확보해야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경제계 패널로 나선 기업인은 “정부는 IMF 외환위기 이후 순환출자 해소와 소유구조의 단순투명화를 위해 지주회사 전환을 장려해 왔으나, 최근 공정거래법, 상법 등의 개정으로 지주회사가 비지주회사에 비해 법적 리스크에 더 많이 노출되는 등 역차별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대한상의는 대표적인 지주회사 역차별 사례로 대기업집단 내부거래 규제, 금산분리 규제, 상법상 감사위원 분리선출시 3%룰 적용에 따른 상실 의결권 수, 상법상 다중대표소송 등을 들었다.

지주회사 금산분리 규제와 관련하여 주진열 교수는 “최근 인터넷 전문은행이나 기업형 벤처캐피탈 허용 등 시대변화를 반영한 입법이 이뤄지고 있다”면서 “오늘날 금산분리 규제는 경제력집중 억제가 아니라 금융 효율성과 시스템 안정 차원에서 논의해야 할 문제이므로 금융위로 이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토론을 주재한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지주회사 정책은 20년 전 국내 경쟁만 염두에 둔채 옥석에 대한 구분 없이 사전적 규제로 도입되어 현재는 기업 경영의 합리적 선택을 제약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규제의 존치 필요성을 점검하여 국가경제 발전에 도움되고 글로벌 경쟁에 유익한 경영활동에 대해서는 규제를 획기적으로 풀어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