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비플과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협약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 ㈜비플과 '감정노동자 보호' 업무협약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2.05.04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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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가 ㈜비플과 지난 4월 업무 협약을 맺었다고 4일 밝혔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는 업무 협약을 체결한 이후, ㈜비플에서 제공하는 녹취 솔루션을 무상 제공하기로 결정했다.

비플은 LG유플러스와도 제휴 중인 협력업체로, CRM 프로그램으로 알려진 IQ200 솔루션 등을 개발한 바 있다.

고객관리프로그램인 아이큐200만이 아니라 업무 휴대폰 연동, 랜섬웨어 방지 등 고객사의 특성에 따라 여러 IT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한다.

18년도 이후로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에 따라 고객응대 과정에서 발생하는 폭언, 폭행으로부터 산하의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 근무하는 감정노동자를 보호하기 위해서다.

감정노동자보호법이란 근로 환경에서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등에 노출된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하여 입법됐다.

고용주는 고객의 폭언, 폭행 등으로 인하여 근로자가 고소, 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를 진행할 경우 증거물과 서류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제반 지원을 해주어야 한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가 ㈜비플과의 업무 협약을 통해 지원하게 된 녹취 서비스 역시 전화 응대 과정에서 들을 수 있는 폭언으로부터 관리사무소 근로자를 보호하기 위함이다.

대한주택관리사협회 경기도회의 회장인 최승용 씨는 “공동주택 주거복지를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입주민만이 아니라 관리사무소의 복지도 함께 가야 한다”고 밝혔다. 협력사인 ㈜비플의 대표 이상범 씨는 “녹음 서비스 외에도 관리사무소에서 입주민 안내 문자를 발송할 때에 관련 서비스를 보다 합리적으로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고 밝히며, “제휴사인 LG유플러스의 통신 IT 기술을 적용해 관리사무소의 근무 환경을 개선할 것”이라 알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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