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약가점제 아파트 청약 신청시 주의하세요
청약가점제 아파트 청약 신청시 주의하세요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9.13 19:0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청약가점제 아파트 청약 신청시 주의하세요

9월 1일 이후 입주자 모집공고를 하는 공급물량부터 ‘청약가점제’가 적용되어 민영주택이나 민간건설중형국민주택에 청약하려는 청약자들의 신중한 주의가 필요하다.

청약가점제란 무주택기간(32점), 부양가족 수(35점), 청약통장 가입기간(17점)에 따라 점수를 부여해 가점점수 합계가 높은 순으로 당첨자를 선정하는 제도로 민영주택 중 전용면적이 85㎡이하인 경우 가점제로 75% 물량이 공급되고, 나머지는 25%는 추첨제로 공급된다.

이에 따라 입주자 선정업무를 은행에서 대행하게 되고 종전 수도권 투기과열지구내에서만 실시하던 인터넷청약이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 된다.

인터넷청약을 하려면 우선 청약통장 가입은행의 “인터넷뱅킹과 전자공인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 받고 거지지역별, 순위별 청약접수일정을 사전에 확인해야 한다.

특히,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된 경우 부적격당첨에 해당되어 청약통장 재사용이 5년~10년간 불가하게 되므로 관련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해야 하는 주의가 필요하다.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금융결제원이나 국민은행 홈페이지의「인터넷 청약 가상체험관」에서 모의청약 체험을 통해 사전에 청약요령을 숙지하고 의문사항에 대해서는 청약통장 가입은행에서 문의 및 상담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사전에 확인해 보는 것이 좋다.

청약내용 입력 시 주의사항으로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민등록등본상 거주지역을 정확히 선택해야 한다. 청약통장과 현재 거주지역이 일치하지 않은 경우 부적격자로 판명되어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

주택소유여부 선택도 중요하다.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주택소유여부 확인과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는 주택수를 입력해야 한다. 단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통장가입은행에서 자동으로 산정되므로 쉽게 조회가 가능하다.

그리고 청약신청이 완료되면 1,2순위에 한해 신청 당일 오후6시 까지는 취소가 가능하므로 꼼꼼히 살펴보고 틀린 사항이 없는지 최종 확인이 필요하다.

<(c)극동경제신문.http://www.kdpress.co.kr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단, 블로그등 개인사이트 뉴스 링크는 사용해도 좋습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