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쌍용차 인수 무산' 에디슨EV, 거래정지..상폐사유 발생
'쌍용차 인수 무산' 에디슨EV, 거래정지..상폐사유 발생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3.30 13:3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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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디슨EV
에디슨EV

 

쌍용차 인수가 무산된 에디슨EV가 거래정지 사유로 주식시장에서 거래가 중단됐다.

한국거래소 코스닥시장본부는 지난 29일 오후 5시 9분 에디슨EV에 대해 투자자 보호를 이유로 거래 정지를 확정했다.

한국거래소는 '감사의견 비적정설 조회공시 요구'를 통해 30일 오후 6시까지 답변할 것을 요구했으며, 에디슨EV는 당일 곧바로 감사의견 의견거절 사유를 공시했다.

이는 쌍용자동차에 대한 인수계약 무산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쌍용차는 지난 28일 에디슨 EV와의  M&A 투자계약이 해제됐다고 공시했다.
쌍용차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의 허가를 받아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과 2022년 1월10일 M&A 투자계약을 체결하였으나,  에디슨모터스 컨소시엄이 4월 1일 예정된 관계인 집회기일로 부터 5영업일 전까지인 지난 25일 예치해야 할 인수대금을 예치하지 아니하였고 M&A 투자계약에 의거하여 자동해제 되었다고 전했다.

한편, 에디슨EV에 대한 상장폐지 여부도 주목된다.

코스닥시장 규정상  상장폐지 사유로 회계법인의 의견거절이 포함된다. 상장폐지 통지를 받은 기업은 기업은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영업일 기준)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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