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월부터 속도·신호위반 무조건 車보험료 할증
9월부터 속도·신호위반 무조건 車보험료 할증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3.23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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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오는 9월부터는 신호위반이나 속도위반으로 연간 2회 이상 적발되면 범칙금 납부에 관계없이 무조건 보험료 할증 대상이 된다.

금융감독원은 23일 손해보험사들의 손해율 상승에 따른 경영 악화를 막기위해 이런 내용의 '자동차보험 경영 안정화 종합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르면 오는 9월부터 속도 또는 신호 위반을 1년 단위로 집계해 연간 2~3건이면 5%, 4건 이상이면 10%의 보험료 할증을 모든 적발 대상에게 적용한다.

신호 또는 속도위반 과태료 부과 대상건에 대해서는 보험계약 갱신시 차주(법인포함)에게 소명기회를 제공한 후, 일정기간 내에 소명하지 않는 경우 차주에게 할증요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가해자 불명사고가 2건 이상인 경우 동일한 사고점수(1점)를 부여하던 것을 발생 횟수에 비례해 사고점수를 차등 부과하도록 개선해 운전자의 도덕적 해이를 방지해 나갈 예정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그 동안 자차사고가 나더라도 보험료 할증을 피하기 위해 횟수에 무관하게 사고점수가 매겨지는 가해자 불명사고로 위장하는 경우가 있었다"면서 "가해자가 뚜렷하게 밝혀지지 않은 훼손 사고의 경우 도덕적 해이가 많은 것으로 보고 발생횟수에 따라 보험료를 올릴 수 있도록 규정을 바꾸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 밖에 손해보험협회 홈페이지에 운전자가 손보사별 보험료를 실시간으로 비교·선택할 수 있는 비교 공시 사이트 구축, 손보사의 보험료 인상·인하 등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는 '수시공시제도'가 도입된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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