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림, 마니커등 육계업체 16개사 담합등 적발..5개사 검찰 고발
하림, 마니커등 육계업체 16개사 담합등 적발..5개사 검찰 고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3.17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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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제공
자료=공정위 제공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7월 27일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과 육계 생계의 구매량을 담합한 하림, 마니커등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고, 이 중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지난 16일 밝혔다.

이들 판매사업자는 ①주식회사 하림지주, ②주식회사 하림, ③주식회사 올품, ④주식회사 한강식품, ⑤주식회사 동우팜투테이블, ⑥주식회사 참프레, ⑦주식회사 마니커, ⑧주식회사 체리부로, ⑨농업회사법인 주식회사 사조원, 주식회사 해마로, 공주개발 주식회사, 주식회사 대오, 주식회사 씨.에스코리아, 주식회사 금화, 주식회사 플러스원, 주식회사 청정계 (이하 ‘주식회사’, ‘농업회사법인’ 생략)등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16개 사업자들은 2005년 11월부터 2017년 7월까지 총 45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판매가격, 출고량, 생산량, 생계 구매량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하였다.

이들은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산정식을 구성하는 모든 가격요소(생계 시세,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를 공동으로 결정하거나, 육계 신선육 냉동비축량(출고량) 및 병아리 입식량(생산량) 조절을 합의하는 등 동원 가능한 담합 수단을 광범위하게 활용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은 이들 16개 사업자들이 구성사업자로 가입되어 있는 사단법인 한국육계협회(이하 ‘육계협회’) 내 대표이사급 회합인 통합경영분과위원회(이하 ‘통분위’)를 통해 주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이들은 담합기간 동안 총 60차례에 걸쳐 통분위 등 회합을 개최해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ㆍ생산량ㆍ출고량 등을 합의하고, 상호 합의 이행 여부를 점검ㆍ독려하거나, 담합으로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인상 효과가 나타났는지 분석ㆍ평가하기도 한 것으로 공정위 조사결과 드러났다.

공정위 조사결과 구체적으로 이들의 담합행위를 들여다보면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참프레, 마니커, 체리부로 등 14개사는 2005년 11월 25일부터 2017년 3월 8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16차례에 걸쳐 제비용, 생계 운반비, 염장비 등 육계 신선육 판매가격 요소를 인상하기로 합의하거나, 할인 하한선 설정, 할인 대상 축소 등을 합의함으로써 상호간의 가격 할인 경쟁도 제한하였다.

하림,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16개사는 2011년 6월 28일부터 2017년 7월 1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20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을 냉동비축하는 방법으로 출고량 감축을 합의하거나, 육계 판매가격의 구성요소 중 ‘생계 시세’를 인위적으로 상승ㆍ유지시키기 위하여 생계 유통시장에서 생계 구매량을 늘리기로 합의하였다.

냉동비축은 도계된 육계 신선육을 시중에 공급하게 되면 육계 신선육 공급량이 늘어나 판매가격이 하락할 수 있는데, 이를 방지하기 위한 목적이고, 생계 시세는 생계 유통시장에서 수급상황에 따라 변동하는 가격인데, 이들 사업자들은 생계 유통시장에서 인위적으로 생계 초과수요를 촉발시켜 생계 시세를 상승ㆍ유지시킨 것이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이들 업체들은 2012년 7월 24일부터 2016년 7월 25일까지의 기간 동안 총 9차례에 걸쳐 육계 신선육의 가장 핵심적인 생산 원자재에 해당하는 ‘종란(달걀)ㆍ병아리’를 폐기ㆍ감축하는 방법으로 육계 신선육 생산량 감축을 합의하기도 하였다.

공정위는 "이 사건 공정위 심의 과정에서 이들 16개사의 육계 신선육 출고량ㆍ생산량 조절 공동행위가 공정거래법 적용이 배제되는 정부의 수급조절 정책에 따른 행위인지 여부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가 이루어졌다."며 "이 사건 공동행위와 관련하여 정부의 육계 신선육 생산조정ㆍ출하조절 명령이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 정부의 행정지도가 일부 개입되었다 하더라도 근거법령이 없거나, 심의 과정에서 근거법령이라 제시된 법률들은 이 사건 공동행위를 허용해 주는 법령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점 등을 고려하여 공정거래법이 적용되는 사안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고 전했다.

이에, 공정위는 이들 16개 육계 신선육 제조ㆍ판매사업자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 명령 및 교육실시 명령)과 함께 씨.에스코리아를 제외한 15개사에 과징금 총 1,758억 2,3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으며,  검찰 고발의 경우 법위반행위 가담 정도 및 주도 여부, 공정위 조사에 대한 협조 여부, 과거 법 위반 전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올품, 한강식품, 동우팜투테이블, 마니커, 체리부로 등 5개사에 대해서는 검찰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육계 신선육 시장점유율 77% 이상을 차지하는 사업자들이 약 12년의 장기간에 걸쳐 광범위한 수단을 동원한 담합을 적발ㆍ제재한 것으로서, 온 국민이 애용하는 닭고기의 가격 상승을 초래하는 담합을 시정하였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공정위가 지난 2006년 육계 신선육 가격ㆍ출고량 담합을 적발해 시정조치하였음에도 재차 담합이 발생한 것과 관련, 이번에 거액의 과징금 부과 및 고발 조치 등 엄중 제재함으로써 향후 시장에서 경쟁질서가 확고히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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