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여연대 "쿠팡 직원이 상품 리뷰 작성" , 쿠팡 "허위, 거짓주장 반복"
참여연대 "쿠팡 직원이 상품 리뷰 작성" , 쿠팡 "허위, 거짓주장 반복"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2.03.15 16: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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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참여연대
사진=참여연대

 

쿠팡은 15일 참여연대가 제기한 직원 후기 리뷰 작성 논란과 관련해 "거짓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부인했다.

쿠팡은 이날 모든 직원 후기는 직원이 작성했음을 반드시 명시하고 있고, 쿠팡의 상품평은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쿠팡은 모든 상품평의 99.9%는 직원이 아닌 구매고객이 작성한 것이라고 해명하면서 CPLB는 우수한 품질의 상품을 경쟁력 있는 가격에 제공하고 있다고 했다.  CPLB 제품이 유사한
다른 브랜드 제품과 비교해 소비자에게 최대 50% 비용을 줄여준다는 입장이다.

쿠팡은 "참여연대는 지금까지 계속해서 쿠팡에 대한 허위 주장을 해 오고 있다."며 "향후에도 지속적인 허위주장을 하는 경우 법적 조치를 고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쿠팡은 참여연대가 택배노동자 사회적 합의기구에 동참할 것을 쿠팡에 요구하며, 쿠팡의 근로환경이 열악하고 근로시간이 길다고 주장했으나 이는 허위라고 주장했다.

쿠팡친구는 주5일 52시간 근무하고 다양한 복리후생을 받고 있으며, 택배노동자 사회적 합의기구에 참여한 택배업계는 일주일에 70시간을 초과하여 근무하고 아무런 복리후생이 없었다고 했다.

또한, 쿠팡 고객이 회원 탈퇴시 쿠페이머니에 대한 권리를 포기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서는 쿠팡페이 약관에 따라 쿠페이 머니는 회원 탈퇴시 전액 환급된다며 허위라고 밝혔다.

아이템마켓 제도에 따라 최저가 업체에게 상품후기가 모두 넘어간다는 지적과   아이템마켓 제도가 다른 판매자들의 이미지에 관한 저작권을 침해한다는 주장,  쿠팡 직원이 소비자로 가장해 허위의 상품평을 작성하였다는 의혹, 2022년 1월부터 쿠팡 직원이 작성한 상품평에 뱃지나 쿠팡 직원이 작성하였다는 점을 표시하지 않았다는 논란, CPLB 제품의 가격을 상승시키고 있다는 지적등에 대해 모두 허위라고 했다.

앞서, 참여연대는 "쿠팡은 2020년 7월 경부터 자회사 씨피엘비(CPLB, Coupang Private Label Business)를 통해 기성의 타사 인기 제품들과 유사한 자체 브랜드(PB) 상품을 출시하여 판매 중으로 쿠팡 PB 상품은 올해 3월 기준 곰곰(식품), 코멧(생활용품), 탐사(반려식품), 캐럿(의류), 홈플래닛(가전) 등 16개 브랜드, 약 4,200개(홈페이지 기준)에 달하고 있으며, 상당수는 ‘카피 제품’이라는 의혹을 받고 있다."고 주장했다. 쿠팡이 2021년 7월 자체 PB 상품을 납품 업체 상품보다 우선 노출되도록 검색 알고리즘을 조작했다는 혐의로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 조사를 받은 바 있다는 설명이다.

 참여연대는 언론보도를 근거로 쿠팡과 씨피엘비는 공정위 조사가 시작된 시점인 2021년 7월경부터 PB 상품에 대해 소속 직원들에게 아무런 대가도 지급하지 않은 채 조직적으로 해당 상품에 대한 리뷰를 작성하도록 했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검색순위 조작이 어려워지자 자회사 직원들을 동원한 리뷰 조작을 통해  PB 상품의 노출순위가 상승할 수 있도록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주장이다.

참여연대는 이와 같은 행위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 금지하는 ▲차별적 취급(거래조건 차별,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 ▲부당한 지원행위(부당한 자산·상품 등 지원, 부당한 인력지원), ▲부당한 고객유인 등의 행위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직원의 후기 조작 의혹도 제기됐다.

참여연대는 "2022년 1월부터는 기존에 표시하던  ‘쿠팡 또는 계열회사 직원이 상품을 제공받아 작성한 후기’라는 문구 및 ‘쿠팡체험단이 작성한 후기’라는 표시조차 하지 않은 채 소비자를 가장한 직원들을 동원해 허위 리뷰를 작성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는 거짓·과장 내지 기만적인 표시·광고 등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판단되며, 이에 쿠팡과 씨피엘비 등을 공정거래법 및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위에 신고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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