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 운행제한
고양시, 저공해 미조치 경유차량 운행제한
  • 황태환 기자
  • 승인 2010.03.22 11: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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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고양시는 오는 7월 1일부터 저공해 조치를 하지 않은 경유자동차의 운행을 제한한다고 22일 밝혔다.

이는 경기도가 지난해 12월 31일 제정ㆍ공포한 ‘경기도 공해차량제한지역 지정 및 운행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른 것으로 고양시를 비롯해 경기도 대기관리권역(24개시)에 등록된 특정경유자동차 가운데 출고한지 7년 이상 된 차량이 해당된다. 총 중량 2.5톤 이상인 경유차 중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등 저공해 조치 의무명령 미이행 차량과 배출허용기준(정밀검사 부적합)을 초과한 모든 경유차의 운행이 제한된다.

경기도 관계자는 "당초 오는 4월 1일부터 시행예정이었으나 사전에 충분한 홍보를 통해 저공해 조치를 유도한 후, 서울ㆍ인천시와 공조해 오는 7월 1일부터 시행하기로 했다"면서 "이번 조치로 운행제한 규정을 위반할 경우 최초 1회 위반 시는 과태료 부과 없이 30일간의 행정지도 기간을 두고, 이후 위반 시는 매회 20만원씩 최고 200만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한편, 시는 올해도 국ㆍ도비포함 85억원을 투입해 매연저감장치 부착, 저공해 엔진개조, 조기폐차 시 보조금을 지급하는 등 운행 경유차 저(低)공해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대상차량은 배출가스보증기간(2년~5년)이 경과한 경유자동차로 매연 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할 경우 장치가격의 90~95%를, 노후 경유자동차 조기폐차 시에는 보험개발원이 산정한 분기별 차량기준가액의 80%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조하고 있다.

데일리경제 황태환 기자 good1985@empa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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