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기업인의 징역, 벌금등 형벌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벌금, 징역등 법위반에 따른 형벌 자체를 없애고 고유 권한이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8~10여명이 포함된 `형벌제도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TF팀은 공정거래법상 벌금, 징역 등 형벌제도의 운영실태와 외국 사례, 향후 개선책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행정적·형사적· 민사적 제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강제조사권이나 봉인조치 등 조사권 도입은 가능한지 등 중장기적인 형벌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내 공정거래법상 담합,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형법상 처벌은 공정위만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에 따라 내려지는 것.
공정위는 TF팀을 통해 형벌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형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이나 사업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공정위의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만 받으면 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이나 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사무실을 폐쇄할 수 있는 봉인제도와 압수수색이 가능한 강제조사권 등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시 모색할 방침이다.
공정위,공정거래법위반 징역, 벌금등 형벌제도 전면 폐지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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