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공정거래법위반 징역, 벌금등 형벌제도 전면 폐지 검토
공정위,공정거래법위반 징역, 벌금등 형벌제도 전면 폐지 검토
  • 데일리경제
  • 승인 2007.05.22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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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공정거래법위반 징역, 벌금등 형벌제도 전면 폐지 검토

공정거래위원회가 공정거래법에 명시되어 있는 공정거래법위반에 대한 기업인의 징역, 벌금등 형벌제도를 전면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중이다.

공정위에 따르면, 중장기적으로 벌금, 징역등 법위반에 따른 형벌 자체를 없애고 고유 권한이었던 전속고발권을 폐지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해 결과가 주목된다. 

이를 위해  다음 주 중 교수와 변호사 등 민간 전문가 8~10여명이 포함된 `형벌제도 태스크포스(TF)팀`을 발족할 예정이다.

이번에 구성되는 TF팀은 공정거래법상 벌금, 징역 등 형벌제도의 운영실태와 외국 사례, 향후 개선책 등 제도 전반을 검토할 계획이다.

공정위 고위 관계자는 "공정거래법상 형벌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 행정적·형사적· 민사적 제제를 어떻게 조율할지, 강제조사권이나 봉인조치 등 조사권 도입은 가능한지 등 중장기적인 형벌제도 개선방안에 대해 검토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현행 국내 공정거래법상 담합, 시장 지배력 지위 남용 등 공정거래법 위반에 대해서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2억원 이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 같은 형법상 처벌은 공정위만이 공정거래법 위반 사건을 검찰에 고발할 수 있는 `전속고발권`에 따라 내려지는 것.

공정위는 TF팀을 통해 형벌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면서 장기적으로 공정거래법상 형벌을 폐지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에 올리기로 했다.

형벌이 폐지되면 공정위의 전속고발권도 자동적으로 없어지게 된다. 

이번 계획이 시행되면 불공정 거래행위를 한 기업이나 사업자는 형사적 처벌을 받지 않게 되고 공정위의 과징금, 시정명령 등 행정 조치만 받으면 된다.

이에 대한 보완책으로 피해 소비자들의 민사 소송이나 조정제도 등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함께 추진된다. 사무실을 폐쇄할 수 있는 봉인제도와 압수수색이 가능한 강제조사권 등 공정위의 조사권한을 강화하는 방안도 다시 모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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