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 문병인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특별보좌관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위한 남동산단 IFEZ 확대 지정 필요"
[기고] 문병인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특별보좌관 "인천의 새로운 성장동력 위한 남동산단 IFEZ 확대 지정 필요"
  • 문병인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특별보좌관
  • 승인 2022.02.28 07: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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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HO(세계보건기구)가 한국을 '글로벌 바이오 인력양성허브'로 단독 지정했다는 소식을 접했다.

대한민국의 Bio 1번지 인천광역시가 그간 삼성바이오, 셀트리온, 싸이티바, 싸토리우스 등 기업 유치와 더불어 바이오산업 분야에서 괄목한 성장을 지속해 온 성과가 있었기에 가능했고, 인천광역시의 꾸준한 투자유치 노력의 결과가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셈이다.

이참에 오랫동안 관심을 두고 고민해 온 IFEZ와 남동국가산단의 동반 성장을 위한 특별한 제안을 하고자 한다.

바로 남동산단의 IFEZ 확대·지정이다.

인천은 IFEZ의 바이오, 수소, MRO 등 신성장 산업을 중심으로 미래 먹거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대한민국 경제 리더로서 또한 글로벌 인천으로서 완성하기 위해서 인천은 새로운 성장동력을 지속적으로 발굴, 유치, 촉진해야 한다.

그런데, ifez의 도시 완성도가 막바지에 다다르면서 이러한 신성장 산업의 수요를 채울 산업용지가 거의 소진되어 기업의 요구에 대응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특히, 바이오클러스터로 조성할 송도 11공구의 경우 향후 10여년 후 바이오클러스터의 확장에 한계가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을 세워야 할 시점이다.

■남동공단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 시급..첨단 바이오 생명과학으로의 이노베이션 혁신 필요 

한편, 남동국가산단은 어떠한가? 결론부터 말하면 남동공단의 산업 생태계 체질 개선이 시급하다.

남동공단은 전통적으로 기계, 금속 분야 뿌리산업 등을 기반으로 성장해 왔지만, 향후 산업구조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면 결국 생산성과 효율성의 급격한 하락으로 관련 산업은 사양길로 접어들 것이고 미래 세대에게 오히려 짐을 지우는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그래서, 기능을 다해가는 남동공단에 ‘대전환’이 필요하다. ‘남동공단 대전환’이란 것은 공단 기능의 부분적 손질을 의미하지 않는다.

우리 청년세대들을 위한 미래 인천의 먹거리를 책임질 첨단·바이오, 생명과학을 위시로 한 완전한 대변신(innovation) 단지로의 혁신을 말한다.

공단이 보유한 면적은 송도국제도시의 5분지1에 달하는 방대한 규모이다.

송도국제도시로부터 시작된 바이오산업의 지속가능한 확장을 위함은 물론이고, 산업, 주거, 문화, 상업, 관광이 융화된 그야말로 인천광역시가 주도하는 새로운 대한민국 성장동력의 남동산단을 위해 ‘혁신적 산업단지’ 로의 전환을 서둘러야 한다. 이에 대한 방식으로 ‘남동공단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확대하는 것’이라고 본다.

남동공단은 경제자유구역으로서 교통 입지도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 인천지하철 1호선이 송도국제도시 국제여객터미널로부터 시작하여 계양테크노밸리 인접까지 연결되며, 수인선 철도가 인천항까지 다다른다.

그리고, GTX-B노선과의 연계성뿐만 아니라 현재 예타 중인 제2경인선과 결합되면 철도로서 입지는 더할 나위 없을 것이다.

육로 및 해상 역시 인천신항까지 불과 5Km에 불과하여 해상물류 접근성이 뛰어나고, 제2, 제3 경인고속도로, 영동고속도로, 제2수도권외곽순환도로의 인접성은 기업 유치 및 종사자들의 출퇴근에 최상의 교통환경을 제공해 줄 수 있을 것이다.

IFEZ의 확대 지정의 필요성과 왜 남동공단이어야 하는지에 대해 정리하면,

첫째, 인천시의 활발한 투자유치 성과로 경제자유구역의 투자유치 용지가 급격히 고갈되고 있다는 점, 둘째, 특히 바이오 산업의 경우 현재의 수요 대응은 물론이고, 향후 예상되는 바이오 수요를 현 IFEZ내에서 충당하는데 한계가 예견된다는 점, 그리고 남동공단이 송도국제도시와 매우 인접해 있어 접근성 및 상호작용에 유리하다는 점을 들 수 있다.

그렇다면 어떤 방식으로 풀어갈 것인가에 대해 짚어보자. 4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남동공단 입주기업 주도형 추진 방안이다. 이 방식은 일반적인 개발방식으로 토지소유자가 중심이 되어 SPC(특수목적법인) 혹은 조합을 설립하여 추진하는 것을 말한다.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 3을 살펴보면, ②항 5에서 해당 단위개발사업지구 토지면적의 100분의 50 이상을 소유한 자, 경제자유구역 안의 토지 소유자들이 경제자유구역의 개발을 위하여 설립한 조합조합에 대해 개발사업시행자로 지정할 수 있게 하였다.

둘째, 남동공단(한국산업단지공단 인천지역본부) 주도형 추진방안을 들 수 있다. 이는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의 10.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45조의17에 따른 한국산업단지공단이라고 명시하고 있다.

셋째, 민간개발사업시행자(외국인투자기업) 주도형 추진 방안이다. 이 역시 경제자유구역법 시행령 제6조의6(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②의 5에서 개발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설립한 외국인투자기업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의 요건을 갖춘 자라고 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경제자유구역청 혹은 인천시 주도형 추진방안이다. 경제자유구역법 제8조의3(개발사업시행자의 지정) ①의 1에서 국가, 지방자치단체일 경우 가능하다.

이처럼, 기존 남동국가산업단지를 확대·지정을 추진하는 데는 법적으로 충분히 가능함을 알 수 있다. 그러므로 추진 여부는 지방정부의 의지가 가장 중요하다고 본다.

인천광역시는 전국 7개 경제자유구역(FEZ) 성과평가에서 최고 등급인 우수등급(S등급)을 3년 연속 차지하여 우리나라의 경제자유구역을 선도하고 있고, 이는 고스란히 인천경제에 상당한 파급력을 안겨주고 있는 만큼 주저할 이유가 없을 것이다.

인천광역시에 경제자유구역이 확대 지정이 된다면 이는 첨단 미래산업의 혁신생태계를 더욱 탄탄하고 공고히 함으로서 명실상부한 국내 최고 수준의 경제자유구역으로, 나아가 글로벌 비즈니스 중심도시로서 우뚝 설 수 있는 기회를 맞을 것이라 확신한다.

문병인은?

전, 인천경제자유구역청 정책특별보좌관
전 한국고용복지나눔협회 이사장
현, 국무총리자문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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