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주택보증, 부도 아파트 분양계약자 피해 관련제도 개선
대한주택보증, 부도 아파트 분양계약자 피해 관련제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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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승인 2007.09.13 1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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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주택보증, 부도 아파트 분양계약자 피해 관련제도 개선

대한주택보증(사장 박성표)은 13일 기자간담회에서 지난해 10월부터 주택업계의 부도 속출과 관련해 분양계약자의 피해가 없도록 보증이행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공사 중인 아파트의 부도발생시 공사완공 또는 분양대금 환급으로 분양계약자를 보호하는 역할을 하는 대한주택보증은 지난 3월, 부도아파트 입주예정자의 재산권 보호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관련제도를 대폭 개선했었다.

관련제도 개편은 우선, 대한주택보증에서 결정하던 보증이행방법을 분양계약자의 의견을 수렴, 입주예정자의 2/3 이상이 환급이행을 원할 경우 분양대금을 환급하도록 했다.

특히, 공사이행으로 결정된 경우에도 해외이민ㆍ원격지 이주 등 생업상의 사유로 환급을 원하는 입주예정자가 있을 경우 개별적으로 환급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이날 박성표 사장은  “앞으로도 입주예정자 보호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국민의 재산권을 보호하고 분양계약자의 권익을 위해 봉사하는 공기업으로서의 책임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윤영 기자 yylee@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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