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양전기, 245억 횡령사건으로 거래정지..社 "해당 직원 경찰 고소"
계양전기, 245억 횡령사건으로 거래정지..社 "해당 직원 경찰 고소"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2.02.16 15:4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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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양전기 직원 횡령사건이 일어나 거래가 정지된 것과 관련, 회사측이 사과했다.

계양전기 임영환 대표는 16일 공식 입장문을 통해 "지난 15일 횡령사실을 확인한 즉시 해당 직원을 경찰에 고소했다"며 사과했다.

계양전기는 전날 자사 재무팀 직원 김모씨에 대해 횡령 혐의로 고소했다고 공시했다. 횡령액은 245억원으로 계양전기의 자기자본(1925억억원)의 12.7%에 해당한다.

횡령액은  고소장에 기재된 금액으로 확정된 내용이 아니며,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
 
이에 한국거래소는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제49조에 따라 동사가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오는 3월 10일 기준으로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과(추가조사 필요시에는 영업기준일 15일이내)에서 그 기간 연장이 가능)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을 안내하거나(매매거래정지 계속),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을 안내할 예정이다.

계양전기는 거래정지 조치로 거래가 정지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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