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중고차 인증시대 선언 '허위 매물, 미끼등 처벌 강화'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 중고차 인증시대 선언 '허위 매물, 미끼등 처벌 강화'
  • 오석주 기자
  • 승인 2022.02.16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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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연합회(이하 연합회)는 지난 9일 중고자동차 인증보험 자문계약을 체결하고 중고차 인증시대를 선언했다고 전했다.
 
연합회에 따르면,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소비자는 자동차 성능·상태점검 내용에 대해 “1개월 주행 2,000km 이내”차량에 대해서만 기본적인 품질 보증이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6개월 주행거리 10,000km 이내” 국내 차량에 대해서 품질 보증이 가능하도록 인증중고차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그 동안 차량구입하고 “1개월 또는 주행거리 2,000km”가 지난 차량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소비자에게 손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연합회의 차별화 된 인증중고차 서비스는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하지 않고 시행할 예정이다.
 
또한, 일부 매매업자에 한정되지만 중고차를 매개체로 허위·미끼 매물을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자에게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처벌이 강화되도록 자구노력을 한다고 강조했다.

국내 중고자동차 시장이 외형적으로 성장 중이지만, 고질적인 영세성과 시스템부재로 최종 소비자 보호 체계가 미흡하고 비합법적 거래 관행도 여전하다. 최종 소비자들과 영세한 매매사업자 및 종사자들을 보호하며 궁극적으로 중고자동차 시장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자동차매매공제조합 도입을 하여 영세한 자동차 매매사업자와 종사자들 보호하고 보다 투명한 중고차시장 구조 확립, 중고자동차의 상품성과 안전성 등을 보장한다.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수단, 중고자동차 매매업 관계자들의 이익 증진을 돕고 상생 방안을 도모하여 중고자동차 매매업 시장의 영세성 탈피 도모, 급격하게 변화하는 자동차 산업내에서 중고자동차 매매업의 입지를 새롭게 다져나갈 수 있는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 도출할 수 있도록 공제조합 설립을 추진 중 이다.

자동차성능·상태점검자의 보증 책임보험은 자동차성능·상태성능·상태점검의 오류 및 허위기재, 점검자와 매매업자 간 불분명한 책임 소재로 인해 발생한 소비자 피해를 구제하고자 하는 것이다.
 
법 시행 후 보험료, 일부 딜러-점검자 간 유착관계 형성, 보험금 청구 혼선 등 다른 보증제도와 중복 보장이 있을 수 있음에도 가입을 강제하는 등 문제가 있었다. 전국자동차매매사업조합에서 준비하는 업그레이된 인증자동차 서비스로 충분히 대처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연합회에서 보유한 매물 데이터와 시도조합별로 보유한 매물 데이터를 실시간 매물 공유 연계 작업을 진행한다. 소비자들에게 실시간 실매물 정보 제공 및 실시간 사원조회 서비스 등을 제공하여 허위미끼 매물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도록 진행 중에 있으며, 헤이딜러같은 중고차 플랫폼을 개발하는 등 준비 중에 있다.
 
관계자는 “일부 매매업자에 한정되지만 중고차를 매개체로 허위·미끼 매물을 불법적으로 광고하는 자에게는 처벌을 강화하여 소비자들에게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막고 중고차 시장 이미지 개선이 필요하다”라며,
 
“불법 광고업자를 강력히 처벌할 수 있도록 관리감독권을 가지고 있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관리감독을 강화하며, 광고 수입을 얻기 위해 무등록자도 광고해주는 대형포털사이트도 책임을 강화 할 수 있도록 하여 소비자에게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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