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동안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절차가 편리해 주로 서민들이 이용했지만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안내와 과도한 이자 부과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대출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금리산정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대출해줄 때 대출금리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불이익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또 그동안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방식은 가산금리방식으로 바뀐다.
금리산정기준은 그동안 회사별로 달라 금리가 많게는 4%까지 차이나 문제가 됐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제고 뿐만 아니라 금리하락 효과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달라진다. 그 동안 약관대출은 지급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지급하기로 약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내린 바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약관대출을 선급금으로 봐 정상이자만 부과하고, 미납시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에 따라 보험사의 이자수익은 연간 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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