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보험계약대출 피해 막는다
금융당국 보험계약대출 피해 막는다
  • 이원섭 기자
  • 승인 2010.03.16 1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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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주로 서민들이 이용하는 보험계약대출에 대한 소비자 피해를 막기위해 금융당국이 나섰다.
 
그동안 보험계약대출은 대출절차가 편리해 주로 서민들이 이용했지만 보험사들의 소극적인 안내와 과도한 이자 부과 등으로 인해 서민들의 피해가 많이 발생해왔다. 
 
금융감독원은 16일 '보험계약대출 안내강화 등 개선방안 추진'을 통해 오는 7월부터 대출에 대한 안내 서비스를 강화하고 금리산정방식 등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개선안에 따르면 금감원은 앞으로 보험사들이 대출해줄 때 대출금리 등 중요사항을 안내하고 계약을 해지할 경우에도 불이익 사항에 대한 설명을 의무화하도록 개선한다.
 
또 그동안 정확한 기준이 없었던 금리산정기준을 명확화하고 방식은 가산금리방식으로 바뀐다.
 
금리산정기준은 그동안 회사별로 달라 금리가 많게는 4%까지 차이나 문제가 됐다.
 
강영구 금감원 보험업서비스 본부장은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계약자간의 형평성 제고 뿐만 아니라 금리하락 효과 등으로 보험계약자의 이자부담이 감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연체이자 부과방식도 달라진다. 그 동안 약관대출은 지급채무가 발생할 경우 지급금에서 대출 원리금을 차감해 지급하기로 약정해왔다.
 
하지만 최근 대법원에서 약관대출에 대해 보험사가 장래 지급해야할 보험금·환급금을 미리 지급하는 선급금으로 판결내린 바있다.
 
이에 따라 금융당국은 약관대출을 선급금으로 봐 정상이자만 부과하고, 미납시 미납이자는 원금에 가산하되 연체이자는 부과하지 않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금감원은 연체이자 부과방식 개선에 따라 보험사의 이자수익은 연간 570억원 감소할 것으로 추산했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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