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 시작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 손실보상 선지급 오늘부터 신청 시작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1.19 16: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 대상으로 코로나19 손실보상금 선지급 신청이 오늘부터 시작된다.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문자 안내가 될 예정이며, 27일까지 신청`약정을 완료하면 설 연휴 전인 28일 지급된다.

중소벤처기업부(장관 권칠승, 이하 중기부)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사장 조봉환, 이하 소진공)은 19일 오전 9시부터 전용 누리집을 통해 손실보상 선지급 온라인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다.

대상은 2021년 12월 6일부터 영업시간 제한 조치를 받고 있는 소상공인・소기업 55만개사이며, 신청자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각 250만원씩 총 500만원을 선지급받는다.

손실보상 선지급 대상자에게는 신청 당일 안내문자가 발송되며, 문자를 받지 못한 경우 전용누리집에서 본인이 대상자인지 조회할 수 있다.

자료=중기부

1월 19일부터 1월 23일 오전 9시부터 자정까지까지 첫 5일 간은 대표자 주민등록번호 출생연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5부제를 시행하며, 1월 24일부터는 오전 9시부터 24시간 동안 5부제 관계없이 신청할 수 있다.

손실보상금 선지급은 신청, 약정, 지급 세 단계로 진행된다.

선지급 대상자로 확인된 신청자에게는 소진공에서 문자로 약정방법을 안내하며, 신청자는 문자를 받은 당일부터 약정을 체결할 수 있다.

개인사업자의 경우 문자로 안내된 온라인 시스템을 통해 전자약정을 체결하고, 법인사업자의 경우 대표 또는 위임자가 소진공 지역센터를 방문하여 대면약정을 체결하면 된다.

약정을 체결하면 1영업일 이내에 500만원이 지급되며, 1월 27일까지 약정을 체결하면 설 연휴 전인 1월 28일 받을 수 있다.

손실보상 선지급은 신용점수・세금체납・금융연체 등에 대한 심사 없이 55만개사 대상 여부만 확인하여 지급한다. 이후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 확정시 선지급 원금 500만원에서 확정된 금액을 순차적으로 차감한다.

잔액이 남는 경우 5년 동안 상환(선지급일 기준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하면되며 중도상환수수료도 없다. 금리는 2021년 4분기, 2022년 1분기 손실보상이 모두 확정되어 원금에서 차감되기 전까지는 무이자이며, 차감 이후에는 1% 초저금리를 적용한다.

이번 선지급 대상인 55만명 외에 새롭게 손실보상 대상이 되는 시설 인원제한 업체와 이번달 영업시간 제한 업체로 추가 확인되는 업체의 경우 다음달 이후 올해 1분기 선지급금 250만원을 신청할 수 있고, 상세 내용은 다음달 중 공지될 예정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