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경제]다음달부터 국민연금을 받고 있는 기존 수급자들의 연금수급액이 2.8% 늘어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다음달부터 2009년 소비자물가 변동률을 반영해 기존 수급자 260만명의 국민연금 수급액을 2.8% 인상한다고 16일 밝혔다.
이에 따라 매월 50만원의 연금을 받고 있는 수급자의 경우 금년 4월부터는 1만4000원(2.8%)인상된 51만4000원을 받게 된다.
배우자·자녀·부모가 있는 경우 더해 받는 부양가족연금액도 2.8% 인상돼 140만8000명의 수급 대상 배우자는 월 1만8400원, 23만7000명의 수급 대상 자녀·부모는 월 1만2260원 지급된다.
이와 함께 기초노령연금도 4월분부터 단독 수급자는 종전 8만8000원에서 9만원으로, 부부 수급자의 경우 14만800원에서 14만4000원으로 각각 오른다.
기초노령연금액은 국민연금 가입자의 월평균소득의 5%로, 매년 4월부터 1년간 적용되며, 수급 대상자는 약 375만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복지부는 또 국민연금 보험료산정의 기준이 되는 기준소득월액 상·하한 금액도 소득 변동 2.3%를 반영해 오는 7월부터 하한은 22만원에서 23만원, 상한은 360만원에서 368만원으로 높이기로 했다.
이에 따라 월 360만원 이상 소득자 172만1000명은 보험료를 최대 월 7200원 더 내게 된다. 직장 가입자는 3600원 더 늘어나게 된다.
360만원 미만 소득자는 보험료가 늘어나지는 않지만, 전체 평균소득 상향으로 나중에 받는 수급액만 1만1000원씩 오르게 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고소득자와 저소득자의 경우 보험료를 더 내고 연금을 더 받게 된다"며 "대부분 중간 계층의 보험료와 연금 액수에는 변동이 없다"고 설명했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