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금개혁 시급, 현재 체계 유지시 90년생부터 한 푼도 못 받아
한경연, 연금개혁 시급, 현재 체계 유지시 90년생부터 한 푼도 못 받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1.13 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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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사회가 빠른 속도로 고령 인구가 증가하고,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 앞에 둔 상황에서 국민연금 고갈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 현재의 국민연금 제도가 이어질 경우 90년생부터는 연금을 한 푼도 못 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3일 OECD 통계 및 통계청 데이터를 분석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노인빈곤율은 ’20년 기준 40.4%로, 조사대상 OECD 37개국 중 1위였고, 미국, 일본, 독일, 영국, 프랑스 등 G5국가 평균(14.4%)의 약 3배에 달했다.

자료=한경연

여기에 기존 노인들의 경제적 빈곤 문제에 고령인구가 증가가 더해져, 앞으로 노인 빈곤층 문제가 더 심화될 것이라는 분석이다. 한국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중은 ’22년 기준 17.3%로 G5국가들보다 낮은 수준이지만, ’25년에는 20.3%로 미국(18.9%)을 제치고 초고령사회에 진입하며, ’45년에는 37.0%로 세계 1위인 일본(36.8%)을 추월할 것으로 전망된다.

노후생활 주요 소득원을 비교한 결과, 한국은 G5국가들과 달리 노후소득의 절반 이상(52.0%)을 근로소득에 의지하고 있었다. 한국은 국민연금, 기초연금 등 공적이전소득 비중(25.9%)이 G5국가 평균(56.1%)에 비해 현저히 낮았고, 사적연금, 자본소득과 같은 사적이전소득 등(22.1%)의 공적연금 보완기능도 약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경연에 따르면, 한국의 공적연금 제도는 G5국가들에 비해 ‘덜 내고 더 빨리 받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한국의 연금수급개시연령은 현행 62세에서 ’33년 65세로 상향 조정할 예정이나, G5국가(현행 65~67세 → 상향 예정 67~75세)들에 비해서는 여전히 낮은 수준이다. 또한, 한국의 보험료율은 9.0%로 G5국가 평균(20.2%)의 절반도 안 되는 수준이었고, 최대로 받을 수 있는 기본연금액(완전연금)에 필요한 가입기간은 20년으로 G5국가 평균(31.6년)보다 10년 이상 적었다.

현재 연금 체계가 유지될 경우 90년생부터는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한경연은 “우리나라 공적연금의 재정안정성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는 가운데, 연금개혁이 당장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미래 세대에 막대한 세금부담이 전가될 것”이라며, “현재의 국민연금 체계를 유지할 경우 ’55년에 국민연금 수령자격(’33년부터 만65세 수급개시)이 생기는 90년생부터 국민연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게 될 수 있으며, 만일 국민연금을 계속 지급하려면 보험료율 급등으로 미래 세대가 과도한 부담을 떠안아야 한다”고 말했다.

국회예산정책처에 따르면, 국민연금 재정수지(수입-지출)는 ’39년 적자로 전환되고 적립금은 ’55년 소진될 전망이다. 또한, 국민연금 가입자 100명당 부양해야 할 수급자 수는 ’20년 19.4명에서 ’50년 93.1명으로 약 5배 급증할 것으로 예상된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국민연금 제도부양비 급증, 기금 고갈 전망으로 미래 세대의 노인부양 부담이 막대할 것으로 우려되는 가운데 연금개혁 논의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있는 실정”이라며, “다가올 초고령사회에서 노후소득기반 확보를 위해서는 국민연금 개혁과, 세제지원 확대 등 사적연금 활성화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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