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부세 적용시, 상속주택 지역따라 최대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
종부세 적용시, 상속주택 지역따라 최대 3년간 주택수에서 제외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2.01.07 13: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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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종합부동산 세율 적용 때 상속주택은 지역에 따라 2~3년간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사회적기업과 혈연집단인 종중(宗中) 등이 보유한 주택은 공공주택처럼 종부세 혜택을 주고 문화재·어린이집 등은 종부세 합상 대상에서 뺀다.

기획재정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2021년 세법개정 후속 시행령 개정안을 지난 6일 발표했다.

정부는 예상치 못한 상속으로 인한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기 위해 상속개시일로부터 수도권·특별자치시·광역시는 2년, 그 밖 지역은 3년간 상속주택을 종부세 세율 적용 때 주택 수에서 제외하기로 했다. 다만 과세표준에는 합산한다.

일반 누진세율 등이 적용되는 법인에는 사회적기업·사회적협동조합·종중이 추가된다. 현재 법인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와 세 부담 상한이 없고 3·6%의 단일세율을 적용하고 있지만 투기 목적이 아닌 주택에 대해서는 기본 공제액 6억원, 누진세율(0.6~3.0%, 1.2~6.0%), 세부담상한(150%, 300%)을 적용 중이다.

현재 대상은 공공주택사업자·공익법인·주택조합·재건축 및 재개발사업자·민간건설임대사업자인데 이를 확대하는 것이다.

종부세 합산배제대상 주택에는 주택건설사업자·공공주택사업자·재개발 및 재건축 사업시행자·주택조합 등의 멸실 예정 주택과 시·도등록문화재, 어린이집용 주택을 추가한다.

재건축·재개발 등으로 멸실 대상인데 종부세가 부과되거나 이미 합산 배제 대상인 국가등록문화재·가정어린이집 등과의 형평성을 고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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