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바·시간강사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알바·시간강사도 국민연금 가입 가능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3.16 11:3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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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앞으로 월 60시간 이상 일하는 아르바이트직이나 대학시간강사도 국민연금에 가입할수 있게 된다.

보건복지가족부는 국민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간근로자와 대학시간강사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 가입기준을 완화하는 내용의 '국민연금법 시행령' 개정안을 15일부터 4월 5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간제 근로자의 국민연금 사업장가입기준을 현행 월 80시간 이상에서 고용보험과 같이 월 60시간 이상으로 완화했다.

대학 시간강사는 3개월 이상 계속해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 월 60시간 미만도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포함시키기로 했다. 그 동안은 월 80시간 미만은 지역가입자에 포함될 수는 있으나 보험료 전액을 본인이 납부해야 하는 부담이 있었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월 80시간 미만 60시간 이상 시간제 근로자 2만7000여명과 시간강사 7만5000여명도 새로이 국민연금 사업장가입자로 가입할 수 있게됐다"면서 "이들의 보험료 부담 경감과 노후소득보장에 기여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아울러 국고보조금 지원대상에 속하는 어업인의 지원자격 확인절차를 간소화해 어업권원부로 어업인임을 확인하고 지자체장의 확인을 생략키로 했다.

복지부는 입법예고를 통해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다음 개정안을 확정할 계획이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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