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로 ‘치과용 임플란트’를 개발한 임플란트 전문 기업 오스템임플란트[048260]가 3일 거래정지됐다.
회사 직원의 1880억원에 이르는 자금 업무 횡령 사건이 발생한 때문이다.
이날 공시자료에 따르면, 회사측은 자금관리 직원 이모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 위반(업무상 횡령)혐의로 고소했다.
횡령 금액은 자기자본 대비 91.81%에 달하는 전무후무한 금액에 해당하는 것으로, 회사측은 "자금관리 직원 단독으로 진행한 횡령 사건이며, 2021년 12월 31일 서울 강서경찰서에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전했다.
이로 인해 코스닥시장상장규정 제56조제1항제3호나목의 규정에 의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으며,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여부에 관한 결정일까지 이날부터 거래가 정지됐다.
거래소는 이날 발생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횡령ㆍ배임 혐의발생)와 관련해 사유 발생일로부터 15일 이내인 오는 1월 24일에 실질심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한편, 횡령 사건을 저지른 이모씨는 횡령 자금중 약 1430억원 어치를 동진쎄미캠 주식 매매에 투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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