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상의 “과기부·산업부·금융위 샌드박스 이어 국토부 전담기관으로”
대한상의 “과기부·산업부·금융위 샌드박스 이어 국토부 전담기관으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2.01.03 16: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자료=대한상의

대한상공회의소(회장 최태원, 이하 대한상의)가 과기부, 산업부, 금융위에 이어 국토부 규제샌드박스 지원에 나선다. 국토부 규제샌드박스는 스마트도시 조성을 돕는 혁신제품과 신기술에 장애가 되는 규제를 유예․면제하는 제도다.

대한상의는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에 민간 지원기관으로 참여한다고 3일 밝혔다. 1분기 시범운영을 거쳐 국토부에서 스마트도시법 시행령을 개정하면 하반기부터 본격 추진하게 된다.

대한상의는 민간 지원기구로 참여해,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이용하는 기업들의 접근성과 편의성을 증진한다. 기존 국토부 산하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을 통해서 가능했던 신속확인, 임시허가, 실증특례 신청이 대한상의를 통해서도 가능하다.

지난해 5월 국내 첫 샌드박스 민간 기구로 출범한 대한상의 샌드박스 지원센터는 ICT융합(과기정통부), 산업융합(산업부) 샌드박스 전담기관으로 현재까지 137건의 혁신제품과 서비스의 샌드박스 특례를 지원했다.

우태희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서비스를 대상으로 한다는 점에서 다른 샌드박스와 차별점이 있다”며 “여러부처에서 샌드박스를 운영하다보니 기업들의 혼선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는데 대한상의에서 종합신청을 받게 되면 샌드박스 신청과정에서 발생되는 기업혼란이 줄고, 기회의 문이 확대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스마트시티 규제샌드박스’를 통해 자율주행 안심순찰 서비스(관악구청 컨소시엄), 인공지능 기술을 이용한 교통흐름 제어서비스(뉴로다임), 광통신 기술을 적용한 교통신호제어 시스템(아이티에스), 수요응답형 모빌리티(포티투닷) 등 4건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