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 대출, 대학원생도 포함..'석사 또는 박사학위' 이수자 명시
학자금 대출, 대학원생도 포함..'석사 또는 박사학위' 이수자 명시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12.29 1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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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교육부 제공
자료=교육부 제공

 

내년부터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대상에 새로 포함되는 대학원생의 지원 범위와 상환방식 등이 구체적으로 규정됐다.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8일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개정의 후속 조치인 ‘취업 후 학자금 상환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되에 따라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학원생의 범위가 ▲일반대학원의 석사학위 과정 또는 박사학위 과정 ▲전문대학의 전문기술석사학위 과정을 이수하는 사람으로 명시됐다.

또 최근 변화하는 청년들의 구직 상황 등을 반영하고, 학자금 대출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해 장기미상환자 지정·해제 요건 등이 정비됐다.

이는 국회 법률 개정안 심의 과정에서 기초학문과 고도의 학술연구를 주된 목적으로 하는 일반대학원생에 우선 지원이 필요하다는 논의 결과를 반영함에 따른 것이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을 받은 대학원생의 상환의무 면제 연령은 만 65세 이상으로 학부생과 동일하다.

대출원리금 상환율은 학부생 대비 높은 등록금에 따른 대출액 증가와 학위 취득 이후 상환 가능 기간 등을 고려해 학부생보다 5% 포인트 높은 25%로 책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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