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 "2021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공개"
관세청, "2021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공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2.23 15: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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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이 2021년 관세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 공개했다. 내년부터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시 포상금 최대 20%로 확대 지급하기 결정했다.

관세청(청장 임재현)은 ‘2021년 고액․상습 체납자 261명(개인 175명, 법인 86개 업체)’의 명단을 관세청 누리집과 세관 게시판에 공개했다고 23일 밝혔다.

공개대상은 2억원 이상, 1년 이상 관세 등을 체납한 자를 이른다.

관세청에 따르면, 이번에 공개된 고액․상습 체납자의 개인 최고액은 4,483억 원, 법인 최고액은 292억 원, 1인 평균 체납액은 38억 원이며, 전체 체납액은 1조 29억 원이다.

금액별로 보면 체납액 5∼10억 원 구간의 인원은 103명으로 전체 인원의 40%를 차지하고, 체납액 100억 원 이상은 6,975억 원으로 전체 체납액의 70%를 차지했다.

품목별로는 농축수산물이 인원기준 29%(77명), 금액기준 78%(7,871억 원)를 차지하고, 의류 등 소비재는 인원기준 42%(109명), 금액기준 12%(1,176억 원)를 차지했다.

관세청은 “고액・상습 체납자에 대해 명단공개 외에도 출국금지, 한국신용정보원에 체납자 정보 제공 등 행정제재를 엄정하게 집행하고 있다”며, “특히, 고의적으로 세금 납부를 회피하는 악의적 체납자에 대해서는 은닉재산 추적 전담팀 운영, 친인척 명의 금융자산 조회를 통해 강제징수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관세청은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지급을 현행 징수한 금액의 15%에서 내년부터는 20%로 포상금을 확대 지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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