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 식품 이야기]⑤참깨와 참기름
[이지연 의 식품 이야기]⑤참깨와 참기름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2.21 15:0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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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집자주: 이지연의 식품 이야기는 먹거리 및  식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시리즈 연재물로 게재됩니다.

지난 12월 13일 충북 충주의 한 농업회사법인이 수입 참깨로 제조한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팔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적발됐다.

농산물품질관리원에 따르면, 충주에 있는 A법인 대표 B씨는 지난해 1월부터 지난 5월까지 중국산과 인도산 참깨 60톤으로 만든 참기름을 국내산으로 속여 공영홈쇼핑과 유명 인터넷 쇼핑몰, 100여 개 유통 매장 등을 통해 16억원 어치를 판매한 혐의로 검찰에 구속됐다.

또, 관세청이 발행한 ‘2020년 고액․상습 체납자 251명’에는 중국산 참깨를 수입하면서 부정한 방법으로 발급받은 양허관세 추천서를 제출한 A씨 외 2명이 적발된 사례가 소개됐다. 양허추천세율이 적용된 수입품은 40%의 관세가 적용되지만, 적용되지 않을 경우에는 630%를 적용받는다. A씨 등은 제출한 서류가 허위임이 밝혀져, 부족하게 납부한 세액 약 1천1백억원 상당의 관세를 추징당했다.

원산지 속이기가 어제 오늘의 일은 아니지만, 참깨의 경우 그 규모와 금액이 큰 이유는 무엇일까? 오늘은 참기름 원료가 되는 참깨의 유통과, 소비자가 참기름을 구매할 때 확인해야 할 사항에 대해 살펴보자.

정부는 국내 농축수산업 보호를 위해 일정량의 쿼터를 설정하고, 할당관세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할당관세는 일정 기간 일정량의 수입품에 대해 부과하는 관세율을 한시적으로 낮춰 주는 제도를 말한다. 참깨의 경우 할당량까지는 양허관세율 40%로 수입되지만 그 이상은 630% 관세를 내야 한다.

작년 3월 마스크 대란시 마스크 원재료와 조류인플루엔자로 인해 달걀 대란이 발생 때에도 공급해결을 위해 수입산 달걀에 대해 할당관세를 적용한 바 있다. 또 지난 달 시행한 유류세 인하도 이 경우에 해당한다.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따르면, 국내에 수입된 참깨는 대부분 TRQ 물량으로 40% 관세를 적용받고 있다. TRQ(Tariff Rate Quotas]) 즉, 관세율 할당은 최소시장접근, 현행시장접근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 일정 수량까지는 저율 관세율을 부과하고 그 수량을 초과하면 고율의 관세율을 적용하는 제도이다.

자료=KAMIS

KAMIS(농산물 유통정보)에서 제공하는 참깨의 품목별 도매가격을 보면, 30kg(12월 17일 가격)기준 중국산은 219,600원, 인도산은 140,000원인데 반해 국내산은 833,900원으로 중국산의 약 4배, 인도산의 6배에 달한다.

국내산과의 가격 차이를 묻는 질의에 농수산물유통공사는 자급률 저조(10~15% 수준)에 따른 국산 프리미엄이 작용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전했다. 또 하나 눈길을 끄는 것은 인도산보다 중국산이 약 1.6배 가량 비싸다는 점이다.

가격만 놓고 봤을 때 국내산 참깨와 수입산 참깨는 비교 대상조차 되지 않는다. 국내산 참깨로 만든 참기름과 수입 참깨로 만든 참기름의 가격은 큰 차이가 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해 참깨는 원산지 둔갑 및 섞어 팔기 등 시장왜곡의 단골 소재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산 참기름과 수입산 참기름의 가격 격차는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누구나 인지하고 있는 사실이다. 다만, 한가지 더 주지해야할 것은 참기름의 수입산 원료에도 크게 두 가지 종류가 있다는 점이다.

참기름 제품 라벨을 보면, 원료명에 통참깨와 참깨분(혹은 참깨가루)이라고 기재되어 있다.

사진=옥션캡처

원료명이 참깨인 경우는 통깨로 수입되어 국내에서 참기름으로 제조되며, 이 때 수입 참깨 가격은 위의 관세를 적용받는다.

하지만 참깨분은 한-아세안 FTA 협정세율로 인해 0%, 무관세가 적용된다.

일단 관세만을 놓고 봤을때에도 참깨분을 원료로 한 참기름이 통깨로 만든 참기름보다 원가가 저렴한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분쇄 상태로 수입된 원재료는 배송 기간 동안 신선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으며, 이는 맛과 향에도 직결되는 사안이다.

비싸더라도 국내산 참기름을 구매할지, 가격을 고려해 수입산 원재료를 사용한 참기름을 구매할 지는 기호에 따른 선택의 문제이다. 다만 수입산 중에도 두 종류의 제품이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자.

국내산, 수입산의 차이만큼 원료가 수입산 통깨인지 수입산 참깨분인지에 따라 가격과 품질이 차이가 난다. 유통 매장에서 할인 특가 등 저렴한 가격으로 소비자를 유혹하는 참기름은 참깨분을 사용한 제품일 확률이 높다.

갓 재배한 국내산 참깨로 짜낸 참기름을 구매하면 본연의 고소한 향과 맛을 느낄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본인의 기호와 사용용도, 가격 등을 고려해 국내산 참깨, 수입산 통깨, 수입산 참깨분 등 세 가지 원료 중 어떤 제품을 구매하는가는 소비자의 선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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