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부터 식당등 9시까지 영업 제한..강화된 거리두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
18일부터 식당등 9시까지 영업 제한..강화된 거리두기 내년 1월 2일까지 시행
  • 최세영 기자
  • 승인 2021.12.1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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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자료사진=국무총리실 제공

 

 

오는 18일부터 전국의 사적모임 허용인원이 4인으로 제한되고 식당이나 카페등 시설 이용도 밤 9시로 제한된다.

김부겸 국무총리는 16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거리두기 조정방안을 발표했다.

김 총리는 “이번 대책 논의과정에서 일상회복지원위원회 위원님들과 많은 전문가들이 방역강화 조치로 또 다시 피해를 입게 될 수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분들에 대한 지원이 필수적이라는데 동의했다”며 “다시 한번 고통을 감당하시게 될 소상공인·자영업자 여러분들께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은 마스크 착용 및 취식 가능 여부를 기준으로 시설별 운영시간을 제한한다.

위험도가 상대적으로 높은 유흥시설 등 1그룹과 식당·카페 등 2그룹 시설은 밤 9시까지만 영업이 가능하다.. 이들 시설은 접종완료자로만 4인까지 이용이 가능해진다. 미접종자의 경우 혼자서 이용하거나 포장·배달만 허용하기로 했다.

3그룹 시설 중 영화관, 공연장, PC방 등은 밤 10시까지로 제한하되 청소년 입시학원 등은 예외를 두기로 했다.

그 밖에 대규모 행사·집회의 허용 인원을 줄이고 일정규모 이상의 전시회·박람회·국제회의 등에도 방역패스를 확대 적용한다.

김 총리는 “이번 거리두기 조정방안은 오는 토요일(18일) 0시부터 특별방역기간 종료일인 내년 1월 2일까지 16일간 적용되며 연말에 방역상황을 다시 평가하겠다”고 밝혔다. 

김 총리는 “정부는 당면한 방역위기 극복을 위해 의료역량 확충과 백신접종에 총력을 다하고 있지만 이를 위해서는 일정 시간이 필요하다”며 “그동안 강력한 사회적 거리두기를 통해 하루 빨리 확산세를 제압해야만 이번 고비를 넘어설 수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지금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대면접촉을 줄이고 가능한 마스크를 벗는 시간을 최소화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총리는  “영업시간 제한으로 입게 되는 직접피해에 대한 손실보상과 함께 방역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드리고자 한다”며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구체적인 지원방안을 조속히 확정,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 총리는 “어렵게 시작했던 단계적 일상회복의 발걸음을 45일만에 잠시 멈춘다”며 “지금의 잠시멈춤은 일상회복의 길에서 ‘유턴’이나 ‘후퇴’라기보다는 변화되는 상황에 따라 꼭 필요한 속도조절”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 ‘멈춤’의 시간 동안 정부는 의료대응 역량을 탄탄하게 보강하겠다”며 “국민 여러분들께서는 적극적인 백신접종으로 화답해달라”고 말했다.

김 총리는 “특히, 60세 이상 어르신의 3차 접종이 매우 시급한 과제”라며 “스스로의 건강과 안전을 위해서라도 반드시 접종에 참여해 주시고 접종이 완료될 때까지 외출과 모임을 자제해달라”고 거듭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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