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 담합한 8개 사업자 과징금 총 206억 부과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 담합한 8개 사업자 과징금 총 206억 부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2.09 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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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공정위

현대자동차 등이 발주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담합을 해온 ㈜알테크노메탈 등 8개 사업자에게 과징금 총 206억 7,100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등이 실시한 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서 투찰가격 등을 담합한 8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06억 7,1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8일 밝혔다.

또한, 현대․기아차와 협의하여 향후 해당 입찰에서 담합이 재발되지 않도록 관련 입찰제도를 개선하기로 했다.

현대자동차 등이 입찰에 부친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알루미늄 잉곳‧용탕으로서 주로 자동차 엔진․변속기 케이스 및 자동차 휠 제조에 쓰인다.

공정위에 따르면, ㈜알테크노메탈, ㈜세진메탈, 한융금속㈜, ㈜동남, ㈜우신금속, 삼보산업㈜, 한국내화㈜, ㈜다원알로이 등 8개사는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현대자동차㈜, 기아㈜ 및 현대트랜시스㈜가 실시한알루미늄 합금제품 구매 입찰에 참여하면서 사전에 물량배분을 하고, 이에 맞춰 낙찰예정순위 및 투찰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했다.

8개사는 2016년 12월 입찰까지 담합을 지속하다가 2017년 2월 검찰의 입찰방해죄 수사가 시작되자 담합을 중지하였으나, 이후 회사수익이 악화되자 2019년 9월 입찰부터 다시 담합을 재개했다.

그 결과, 2011년부터 2021년까지 해당 입찰에서 합의한 대로 낙찰자 및 투찰가격이 결정되어 8개사는 탈락사 없이 매 입찰에서 높은가격으로 납품 물량을 확보했다.

공정위는 “알루미늄 합금제품은 용해로(고로)에 알루미늄 스크랩(고물)을 녹여 생산하는데 공장을 계속 가동하지 못할 경우 용해로가 파손될 수 있고, 선주문한 원재료에 대한 비용, 고정 인건비 등도 상당하여 업체 입장에서는 현대자동차 등으로부터 일정한 물량을 확보하여 공장을 안정적으로 가동하는 것이 중요했다”고 담합 배경을 설명했다.

또한,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이 담합의 배경 중 하나로 지목됐다.

당시 입찰제도는 품목별로 복수의 업체를 낙찰자로 선정하고 납품가격은 낙찰자들의 투찰가격 중 최저가로 정해서 모든 낙찰자들에게 통일적으로 적용하게 되는데, 이는 납품업체 입장에서 타 업체와 가격을 합의할 유인으로 작용했다.

특히, 거리상 운송비가 많이 드는 화성공장 인근 업체들도 울산공장 인근 업체들의 투찰가로 납품하게 됨에 따라 수익성이 떨어졌고 이를 담합으로 막으려는 유인이 있었다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는 ㈜알테크노메탈 등 8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206억 7,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또한,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이 현대․기아차 입찰제도의 특이점에서 비롯된 측면이 있다는 점을 파악하고 현대․기아차와 함께 관련 입찰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고, 현대․기아차는 협력사의 준법경영 지원 및 상생협력 차원에서 개선된 입찰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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