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136만명 종소세 중간 예납 3개월 연장
국세청, 자영업자`소상공인 136만명 종소세 중간 예납 3개월 연장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30 1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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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종합소득세 중간예납 직권 연장 대상 (국세청 자료 캡쳐)

국세청이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소세 중간 예납을 3개월 연장했다. 종합소득세 중간예납은 작년 귀속분 종합소득세액(중간예납기준액)의 50%를 상반기분으로 가정해 미리 내고 나머지를 내년 확정신고 때 납부하는 제도이다.

국세청은 지난 8일 집합금지 및 영업제한 등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자영업자, 소상공인 즉 개인사업자 136만명의 종합소득세 중간 예납 기한을 3개월 연장한 바 있다.

중간예납 대상자 중 중 직권 연장 대상자를 제외한 나머지 17만명은 오는 30일까지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해야 하지만, 직권연장 대상자는 내년 2월 28일까지 종합소득세를 납부하면 된다. 다만, 중간예납세액이 30만원 미만인 사업자와 올해 신규로 개업한 사업자는 중간예납 의무가 없으며 이자·배당·근로소득 등 소득세가 원천징수되는 소득만 있거나, 분리과세 주택임대소득만 있는 납세자도 중간예납 대상이 아니다.

직권 연장 대상은 136만명으로 집합금지·영업제한 소상공인, 착한임대인, 2020년 귀속 수입금액이 성실 신고확인 대상 기준금액 미만인 소규모 자영업자 등이다. 소규모 자영업자는 지난해 수입금액이 ▲ 도소매업 등 15억원 ▲ 숙박·음식·제조업 등 7억5천만원 ▲ 서비스업 5억원 등 성실신고 확인 대상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직권 연장 대상이 아닌 사업자도 매출 감소 등으로 경영에 어려움이 있는 경우 납부 기한을 최대 9개월까지 연장 신청할 수 있다. 

하나세무회계 김택의 세무사는 “집합금지, 영업제한으로 소득이 줄어든 소상공인, 착한임대인의 중간예납 기한이 연장되었다”며 “연장 시 내년 2월 말까지 납부하여야하고 별도 연장 신청도 가능하기 때문에 자세한 사항은 국세청 홈페이지를 참조하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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