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종부세 대상 22만 3000명...세수는 1조841억원
올해 종부세 대상 22만 3000명...세수는 1조841억원
  • 배원숙 기자
  • 승인 2010.03.10 19:1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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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일리경제]정부는 공시가격 상승으로 인해 올해 종합부동산세 대상인원이 지난해 대비 4.7% 늘어날 것으로 전망했다.

기획재정부는 10일 올해 부동산 공시가격 변동에 따른 종부세 세수 전망치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올해 종부세 대상은 22만3000명으로 지난해 대비 4.7%(1만명)가 증가하고, 세수는 12.0%인 1165억원이 늘어난 1조841억원으로 추산됐다.

이 가운데 주택은 17만1000명으로 전년보다 5.6%(9000명) 늘어나고 토지는 3.6%(2000명) 증가할 것으로 예측됐다.

세수는 주택의 경우 올해 2414억 원으로 작년보다 24.1%(468억 원) 늘어나고 토지는 8428억 원으로 작년보다 9.0%(697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됐다.

이는 올해부터 999만가구의 공동주택의 공시가격이 지난해보다 4.9% 상승했고 20만가구의 표준주택 공시가격도 전년보다 1.7% 증가하는 등 주택가격이 상승했기 때문이다.
 
특히 강남3구 주택의 공시가격이 10.2% 상승하는 등 가격효과와 과표구간이 상향조정됐고 토지의 공정가액율이 70%에서 75%로 올라 세수증가를 이끌었다.

한편 정부는 비인기종목의 세제지원을 강화하고 운동팀 창단 단계에서 인건비·운영비 손비 인정폭을 확대키로 했다.

현재 운동팀의 인건비·운영비는 100% 손비인정을 받을 수 있으나 앞으로는 창단 후 3년간은 120%를 인정하기로 했다.

비인기종목 운동팀의 체육시설용 기준초과 토지에 대해서도 프로팀과 동일하게 종합부동산세 별도합산과세를 적용한다.

또 아마추어 선수가 받는 스카우트비 등 전속계약금은 계약 성격에 따라 근로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과세되고 있으나 앞으로는 80%까지 비과세하기로 했다.

데일리경제 배원숙 기자 baeluv@kdpres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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