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공포·시행
내년 1월부터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공포·시행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30 1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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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감염관리 강화를 위한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정비로 인해 병원 세탁시장이 확대될 전망이다.

보건복지부는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 개정안을 2021년 계도기간을 거쳐 2022년 1월부터 공포·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는 지난 8월 11일 '의료기관세탁물 관리규칙(보건복지부령)' 일부개정안을 공포·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감염관리 강화를 위해 병상이 있는 모든 병원은 환자와 직접적으로 접촉하는 종사자가 착용한 개별근무복도 의료기관세탁물로 규정해 개별적인 세탁이 금지된다.

또한, 의료기관세탁물 범위를 확대하고 종사자 대상 감염 예방 교육 항목을 명확히 했고, 세탁물 처리를 위한 보관과 운영 기준도 개선했다.

개정된 규칙은 의료기관세탁물 범주에 환자와 접촉하는 의료기관 종사자가 근무 중 착용하는 개별 의류를 포함했다. 이에 따라 의료종사자 개별근무복도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처리해야 하며 개별적으로 세탁할 수 없다.

기존에는 환자가 입은 공용복과 의사 수술복 등에 대해서만 허가받은 처리업자가 세탁하게 했다.

복지부 의료기관정책 담당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의료기관세탁물에 대한 위생적 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등 감염병 예방 활동이 철저히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통계청의 자료를 살펴보면 전국병원의 병상은 대략 72만 개이며 의사수 127,258명, 간호사 수 410,694명이다. 이로 인해 병원세탁 수요가 공용(환자)복부터 개별근무복으로 확대되 그 시장이 더욱 커질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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