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케이지모빌리언스, 다날 ' 등 4개사 적발·제재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 담합 '케이지모빌리언스, 다날 ' 등 4개사 적발·제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17 12: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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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공정위)

휴대폰 소액결제 ‘연체료 폭탄’을 담합한 케이지모빌리언스, 다날, 에스케이플래닛, 갤럭시아머니트리 등 4개사가 적발되어, 제재를 받는다.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7일 “소비자들이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로 구매한 상품의 대금을 지정된 기일까지 납부하지 못할 경우 부과하는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인상·유지한 4개 휴대폰 소액결제 제공업체(이하 ‘소액결제사’)의 담합을 적발해 제재했다”고 밝혔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는 휴대폰을 통한 월 100만원 이하 소액상품 구매 시 사용되는 비대면 결제서비스이다. 이 서비스는 신용카드 등 신용확인 절차를 거치는 결제수단이 없는 소비자라도 휴대폰만 가입되어 있으면 이용이 가능해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공정위에 따르면, 휴대폰 소액결제 총 이용 건 중 약 30%가 연체·미납될 정도로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고 있다. 2019년 기준, 총 이용건수 30,934만 건 중 약 9,280만 건이 연체됐다.

소액결제사는 가맹점(판매점)과 소비자간 상품 거래를 중개하고, 가맹점으로부터 그 상품 대금의 일정금액을 결제수수료로 수취해 수익을 창출한다. 만일 소비자가 지정된 기일까지 상품의 대금을 납부하지 못할 경우 그 소비자에게 연체료가 부과되고 있다.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의 90% 이상을 장악한 4개 소액결제사가 연체료를 공동으로 도입하고, 그 연체료 금액 수준을 공동으로 과도하게 결정한 행위는 가격담합에 해당한다.

이들 4개 소액결제사의 담합은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 시장에서의 소액결제사 간 소비자·가맹점 유치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였으며, 9년이라는 장기간 동안 소비자들에게 약 3,753억 원의 연체료를 부과하는 등 휴대폰 소액결제를 주로 이용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에게 현저한 피해를 유발했다.

공정위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연체료의 도입·결정을 담합한 4개 소액결제사에 대해 시정명령, 향후 행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169억 3,501만 원을 부과하고, 이 중 KG모빌리언스와 SK플래닛 등 2개사는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 검찰 고발 대상은 공정위 조사에 성실히 협조하였는지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됐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사회초년생 등 금융취약계층이 주로 이용하는 휴대폰 소액결제 서비스와 관련한 담합을 적발함으로써 서민 생활의 피해를 억제하고자 했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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