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한국 고령화 속도 일본 2배, 연금 소득 적정 생활비의 절반 수준”
한경연, “한국 고령화 속도 일본 2배, 연금 소득 적정 생활비의 절반 수준”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1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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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경연)

한국의 고령인구 증가율이 일본 2.1%의 2배인 4.2%를 기록하는 등 본격적인 고령화 사회에 접어들고 있지만,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 수준으로 노후대책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한국경제연구원(이하 ’한경연)은 15일 ‘한·일 양국의 65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연금수령 실태를 조사한 결과’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한국의 연금 수령액은 개인가구 기준 월 82.8만원으로 일본 164.4만원의 50.4%에 불과했다. 한국의 고령층이 생각하는 적정 생활비 수준은 월 172.5만원으로 조사되어, 연금 소득이 적정 생활비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한국의 고령화 속도는 일본의 2.1%의 2배인 4,2%로 나타났다. 고령인구 비중도 20년 15.7%로 OECD 중 28위에서, 24년에는 19.2%로 OECD 평균18.8%를 상회하고, 2045년에는 37.0%로 일본 36.8%를 넘어 OECD에서 가장 고령인구 비중이 높은 나라가 될 전망이다.

이에 비해 한국의 노인 소득대책은 일본보다 크게 미흡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경연은 “한국의 65세 고령층 중 공적연금을 수령하는 비율은 83.9%, 사적연금 수령 비율은 21.8%에 불과한 것으로 조사되었다”며, “이는 공적연금 수령비율이 95.1%, 사적연금 수령비율이 34.8%인 일본에 비해 각각 10%p 이상 낮은 수치다”고 전했다.

연금수령 비율도 개인가구 기준 한국의 공적 및 사적연금 합산 수급액은 월 82.8만원으로 164.4만원을 받는 일본의 절반 수준이었다. 부부 가구의 경우에도 한국의 월 평균 합산 수급액은 138.4만원으로 일본 272.6만원 의 50.8%에 그쳤다.

한국의 고령층은 개인 기준 월 172.5만원, 부부 기준 월 255.5만원을 적정 생활비 수준이라고 응답해, 연금은 생활비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반면 일본의 65세 이상 고령층의 적정 생활비 수준은 개인 243.5만원, 부부 325.6만원으로 조사되었다. 일본 고령층의 연금 생활비 대체율은 개인가구가 67.5%, 부부가구가 83.7%로 적정 생활비의 대부분을 연금 소득을 통해 조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고령층은 연금 외 주요 생활자금 조달방식으로 은행예금 33.6%, 근로소득 30.6%,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 17.4% 주식 및 채권 10.5% 등을 꼽았다. 반면, 일본의 고령층은 연금 외에 은행예금 39.0%, 근로소득 30.3%, 주식 및 채권 17.2% 을 통해 생활자금을 조달한다고 응답했으며, 자녀 등 타인의 경제적 지원은 3.6%에 불과했다.

노후 생계안정대책은 한국과 일본 모두 노인 일자리 창출을 최우선 정책과제로 꼽았다.

부문별로 살펴보면, 한국 고령층은 노인 일자리 창출 48.1%, 경력단절 시 공적 연금 보험금 지원 강화 13.6%,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1.9%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11.2%, 일본은 노인 일자리 창출 32.0%, 개인연금 세제지원 개선 21.7%, 연금 보험료 인상을 통한 연기금 재원 확충 12.8% 공적연금 수급개시 연령 선택폭 확대 12.2%가 필요하다고 응답했다.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우리나라는 고령화 속도가 매우 빠르고, 연금소득은 부족해 노인빈곤이 우려되는 상황”이라면서, “고령자 대상 양질의 민간 일자리 확충을 위해서는 파견·기간제 규제완화 등 노동시장 유연화와 직무‧성과에 기반한 임금체계 정착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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