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사 분유사용을 유도하기 위해, 저금리로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과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에게 과징금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1일 “산부인과 병원과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자사 분유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저리의 대여금을 제공한 남양유업(주)에게 시정명령 및 과징금 1억 4,400만 원 부과를 결정하고, 물품 등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매일홀딩스(주)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1,000만 원 부과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남양유업은 2016년 8월부터 2018년 9월 기간 동안 21개 산부인과 병원과 4개 산후조리원에게 2.5% ~ 3.0%의 연 이자율로 총 143억 6,000만 원의 대여금을 제공했다.
남양유업이 총 25개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과 체결한 대여금 계약 이자율(2.5%~ 3.0%)은 당시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운전자금대출) 보다 최소 0.50%p에서 최대 1.01%p 낮은 수준이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은 연도별 은행평균 대출금리보다 20% ~ 34% 낮은 이자율을 제공함으로써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고 전했다.
매일홀딩스는 2012년 7월부터 2015년 11월 기간 동안 16개 산부인과 병원과 1개 산후조리원에게 의료기기․전자제품․가구 등의 물품을 무상공급하거나, 인테리어․광고 등 비용을 지원하는 등의 방식으로 총 1억 5,903만 원 상당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했다.
공정위는 “2개 분유제조사가 자사 분유의 이용 유인을 목적으로 경제상 이익을 제공한 것은 가격, 품질 등의 정상적인 경쟁수단이 아니며, 자신의 제품 설명 및 홍보 등 판촉활동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상당한 자금력을 통해 장기간 저리 대여금을 제공하거나, 분유 매출액 대비 약 20~30%에 달하는 비용을 산부인과 병원 등에게 제공하는 것은 통상적인 판촉활동 수준을 넘는 과도한 이익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에서 제공받은 분유를 산모는 퇴원 후에도 지속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높아 분유 선택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므로 분유 이용 고객의 유인가능성이 인정된다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실제로 남양유업의 경제상 이익을 제공받은 산부인과 병원 및 산후조리원을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주로 남양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매일홀딩스의 경우, 조사에 응답한 12개 병원 중 10개 산부인과 병원이 매일홀딩스(구. 매일유업)의 분유만을 단독으로 사용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로 인해 남양유업(주)은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억 4,400만원, 매일홀딩스(주)는 시정명령(향후 행위 금지 명령) 및 과징금 1,000만원이 부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