쌔싹보리 분말, 여주분말 등 12개 제품에서 쇳가루 최대 22배 검출
쌔싹보리 분말, 여주분말 등 12개 제품에서 쇳가루 최대 22배 검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10 16: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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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한소원)

최근 건강에 좋다는 입소문과 함께 섭취가 용이해 많은 소비가 이어지고 있는 건강분말 식품에서 안전기준을 22배 초과하는 쇳가루가 검출됐다.

한국소비자원(원장 장덕진, 이하 한소원)은 10일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통‧판매되는 건강분말 식품 40개 제품(새싹보리 12개, 여주 8개, 울금⋅강황 8개, 비트 6개, 새싹귀리 6개)을 대상으로 실시한 안전실태조사를 실시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조사결과 30%인 12개 제품에서 안전기준을 초과한 금속성이물(쇳가루) 검출됐다. 건강분말 식품은 제조하는 과정에서 금속 재질의 롤밀⋅칼날 등의 마찰 등으로 쇳가루가 식품 내에 혼입될 수 있어 철저한 품질관리가 필요하다.

한소원은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을 초과한 12개 사업자는 권고에 따라 해당 제품을 판매중단 및 회수 조치하기로 회신했다”고 전했다.

또한, “조사대상 40개 중 20개 제품은 온라인 판매페이지에 금속성 이물 안전기준에 적합하다는 시험성적서를 게시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미게시 제품보다 부적합률이 높아 신뢰하기 어려웠다”며, “건강분말 식품 내에 금속성 이물의 혼입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분쇄 전 원료 (농산물) 자체를 충분히 세척하고 분쇄 이후에는 충분한 자력을 가진 자석봉을 이용해 금속성 이물을 제거하는 등 사업자들의 지속적인 품질관리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식품을 구매하여 섭취하는 소비자들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국내에서 유통되는 식품은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에 따른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제품명, 식품유형, 유통기한 등을 표시해야 한다. 그러나 조사대상 40개 중 6개 제품(15.0%)은 동 기준에 따른 표시사항을 일부 누락하고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결과를 바탕으로 관련 사업자에게 금속성 이물 기준을 초과한 제품의 자발적 회수, 제조공정 및 표시 개선을 권고했고, 식품의약품안전처에는 건강분말 식품에 대한 안전 및 표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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