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한강라이프 제재”
공정위, “해약환급금 미지급 등 할부거래법 위반 상조업체 한강라이프 제재”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10 15: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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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들에게 해약환급금을 지급하지 않은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 상조업체 한강라이프(주)에게 과태료 8백만원이 부과됐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조성욱, 이하 공정위)는 10일 “소비자들에게 해약 환급금을 지급하지 않고, 대표이사 변경 신고를 지연하는 등 할부거래법을 위반한 한강라이프(주)에게 해약환급금 지급명령, 향후 금지명령과 과태료 8백만 원을 부과하고,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한강라이프(주)는 올해 3월5일부터 7월22일 기간 중 선불식 할부거래 계약 해제를 요청받은 3,137건에 대하여 1,773건 3,086백만 원을 지연 지급하고, 1,364건 2,324백만 원을 미지급했다”며, “상조회사가 할부거래법 및 해약 환급금 고시에서 정한 법정 해약 환급금을 3영업일 이내 지급하지 않은 행위는 할부거래법 제25조 제4항에 위반되고, 법 제34조 제11호의 금지행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자료=공정위)

한강라이프(주)는 대표이사가 올해 2월 22일 변경되었음에도 불구하고 15일을 경과하해 대전광역시청에 변경신고를 했다.

선불식 할부거래업체 대표이사 등이 변경되는 경우 법 제18조 제3항에 따라 변경사항이 발생한 날부터 15일 이내에 관할 시‧도지사에게 신고할 의무가 있다. 그러나, 한강라이프(주)는 대표이사 변경일로부터 15일이 경과한 2021. 6월에 이르러서야 변경신고를 완료했다.

공정위는 한강라이프(주)에게 해약환급금과 지연배상금을 지체 없이 지급하라는 지급 명령 및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2백만 원을, 변경신고 사항 지연 신고와 관련하여 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태료 6백만 원을 부과했다.

또, 미지급 해약 환급금이 2,324백만 원이 넘는 점 등 소비자 피해를 고려하여 법인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해약환급금 지급 및 등록사항 신고 의무 준수와 관련하여 상조업계에 경각심을 주고, 향후 유사 사례가 재발하는 것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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