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지연 의 식품 이야기]②'식품표시'의 중요성
[이지연 의 식품 이야기]②'식품표시'의 중요성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10 15: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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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편집자주: 이지연의 식품 이야기는 먹거리 및  식품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시리즈 연재물로 게재됩니다.

 

‘식품표시’는 우리의 건강과 직결되는 것으로 소비자, 판매자는 물론, 관리자인 정부에게도 간과할 수 없는 중요한 사안이다.

이에 식품의약안전처는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19년)’을 발행해 이를 홍보하고,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식품 등의 표시 규정 설명’을 중심으로 우리가 알아야 할 ‘식품 표시’에 대해 살펴보자.

(자료=식약처)

식품 표시는 해당 주체 모두에게 중요한 사안이다. 먼저, 소비자는 생활에 필요할 다양한 상품을 구입함에 있어 상품에 표시된 내용 등에 대한 표시를 통하여 어떤 상품을, 얼만큼, 누구에게 구입하는 지 여부를 결정한다.

생산자는 제품의 유익한 점이나 다른 제품과 차별화 되는 점을 직간접적으로 소비자에 전달하여 제품 구매를 유도할 수 있다.

정부도 수입∙생산자와 소비자의 중간입장에서 관리주체로서 소비자 오인혼동 표시를 금지하는 동시에 소비자가 알아야 할 정보에 대한 기준제시 및 관리를 할 수 있다. 세계 각국에서도 법률,기준에 의해 식품의 표시관리하고 있다. 개별국가의 표시기준과 국제표시기준의 조화를 통해 국가간의 통상 마찰을 최소화 하는 기준이 된다.

식품표시는 정보의 비대칭성으로 인한 시장실패를 보완하는 정책적 수단이 된다. 정보의 대칭성이 보장되면, 소비자는 정보를 활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제품을 구매할 수 있게 된다.

표시제도로 인해 산업체는 비용이 발생하지만 국민건강, 의료비 절감 등을 감안할 때 사회적 편익은 사회적 비용보다 더 높다.

산업체 입장에서도 소비자와의 의사소통 수단 및 건전한 거래 확보 환경이 조성됨으로써 제품에 필수적인 정보를 소비자에게 전달하고, 해당제품의 특징을 강조한 마케팅이 가능해진다, 관리 주체 입장에서도 허위 과대 표시를 배제하여 공정한 거래 확립이 가능해진다.

과거 식품표시제도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등 3개 법령 및 7개 고시로 운영됐다.

고시는 식품등의 표시기준, 축산물의 표시기준, 건강기능식품의 표시기준, 나트륨 함량 비교 표시 기준 및 방법,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준 및 방법, 특수용도식품 표시 및 광고 심의 기준, 식품 및 축산물 표시·광고 인증·보증기관의 신뢰성 인정에 관한 규정 등 7개이다.

3개 법령 7개 고시로 산재되어 있는 규정은 제정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특히, 온라인 시장 성장 등에 따라 허위 표시·광고 등 부당한 행위로 인해 소비자의 건강상·경제상 피해가 지속되어 왔다. 실재로 식품 등 허위과대광고 행정처분은 16년 658건, 17년 341건, 18년 474건으로 감소한 반면, 온라인 표시광고 즉시 차단건수는 16년 16,431건, 17년 32,406건, 18년 35,647건으로 크게 증가했다.

(자료=식약처)

영업자 측면에서도 법령으로 규정해야 하는 사항을 고시로 운영함에 따라, 잦은 고시 개정에 따른 혼란이 야기됐다. 또, 식품·축산물·건기식 등 품목별로 관리해야 하고, 품목별로 개정 시행시기를 구분하여 포장지 재고 등을 관리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다.

정부는 식품위생법, 축산물 위생 관리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이 ‘식품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로 통합했다.

법류 제정으로 인해 영업자는 품목별 표시의 일관된 관리가 가능해졌고, 불필요한 관리 및 인력, 경비를 절감할 수 있게 됐다.

또, 실증하지 못하는 표시광고에 대한 중지 명령을 시행하여 식품시장의 건전성 및 소비자 신뢰도를 제고함으로써 소비자 보호 및 국민건강 증진을 도모했다. 이외에도 법령별 유사 동일 규정 개정으로 발생하는 행정력 낭비 해소 및 표시 정책의 일관성을 제고하는 효과가 나타났다.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은 식품 등에 대하여 올바른 표시·광고를 하도록 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건전한 거래질서를 확립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며,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이 법을 적용한다

위반시에는 시정명령,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회수 또는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 영업정지, 품목 등의 제조 정지,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형 등 처분 및 벌칙이 부과된다,

‘시정명령 대상’은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자, 광고의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자,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의 금지를 위반하여 표시 또는 광고를 한자, 표시 또는 광고 내용의 실증을 위반하여 실증자룔 제출하지 아니한 자 등이다.

‘식품 등의 회수 및 폐기처분 등 대상’은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한 식품 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이다.

‘영업자는 회수 또는 회수하는데 필요한 조치(관할관청에 보고)를 취하는 대상’은 관계 공무원이 그 식품 등을 압류, 폐기 등 위해를 없애는 조치를 명한다. 식품 등의 회수, 압류·폐기처분의 기준 및 절차는 ‘식품위생법’ 준용하고, 회수대상은 제조일자 또는 유통기한을 사실과 다르게 표시하거나 표시하지 않은 것, 알레르기 유발물질을 표시하는 식품 등이다

‘영업정지 대상’은 표시가 없거나 표시방법을 위반할 식품등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가공·소분·수입·포장·보관·진열 또는 운반하거나 영업에 사용한 경우,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행위를 한 경우, 시정명령 위반, 회수 미실시, 회수보고 미실시·거짓보고, 압류·회수·폐기명령 미이행의 경우 6개월 이내 영업정지,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된다, 허가를 받거나 등록한 영업자가 영업정지를 위반하여 계속 영업 할 경우 영업허가 또는 등록 취소된다. 영업신고를 한 영업자가 영업정지 명령을 위반하여 영업을 계속하면 영업소를 폐쇄한다.

그 외 6개월 이내 해당 품목 또는 품목류 제조정지, 행정 제재처분 효과의 승계, 영업정지 등의 처분에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처분, 부당한 표시·광고에 따른 과징금 부과, 위반 사실의 공표 등의 처분이 있다.

그리고, 식품표시 위반시에는 최고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이 선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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