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8개업종 소득자료 매월 제출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등 8개업종 소득자료 매월 제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10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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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12월부터 대리운전 기사, 퀵 서비스 기사, 캐디, 간병인 등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의 소득 자료 제출 주기가 연에서 월로 단축된다.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

국세청은 10일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등 용역제공자 8개업종에게 용역제공과 관련된 사업장을 제공하거나 용역을 알선·중개한 사업자는 11월 1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발생한 용역제공자의 소득자료를 12월 31일까지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다.

8개업종은 대리기사, 퀵서비스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운반원, 중고차판매원, 욕실종사원 등이다. ’21년 1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소득발생분에 대해서는 종전과 같이 ’22년 2월 말일까지 제출하면 된다.

매월 제출자료는 용역제공자가 사업자 아닌 고객으로부터 대가를 직접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아닌 경우에 제출하는 소득자료를 말한다. 용역제공자가 사업자로부터 대가를 지급받아 원천징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간이지급명세서(거주자의 사업소득)를 제출한다.

국세청은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은 종전 연 단위로 제출하던 소득자료를 매월 제출하는 것으로 복지행정 지원 등에 필요한 소득정보를 알맞은 시기에 파악하기 위한 것이다”고 전했다.

소득자료 제출을 누락하거나, 일용근로소득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신고하면 사업자에게 가산세가 부과될 수 있다. 소득자의 업종과 주민등록번호도 정확히 기재하여 소득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용역제공자에 관한 소득자료 제출과 관련하여 사업자가 소득자료 제출대상인지, 소득자료 전자제출 방법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국세상담센터, 지방청 소득자료관리TF에 문의하시면 상세하게 안내받으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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