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연공성 OECD 1위, 근속연수 10년 임금 15.1% 올라”
한경연, “연공성 OECD 1위, 근속연수 10년 임금 15.1% 올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08 15:06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의 연공성이 OECD국가 1위로, 근속연수 10년 증가하면 임금이 15.1% 오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공성은 직장에서 근속연수가 증가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임금이 상승하는 경향을 이른다. 청년고용·정년연장 등 국내 노동시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공임금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8일 한국산업기술대학교 이상희 교수에게 의뢰한 ‘제환경 변화에 대응한 임금체계 개편 방안’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국내 연공임금은 OECD 국가들 가운데에서도 특히 높은 것으로 조사되었다고 말했다. 근속연수가 10년에서 20년으로 증가하면 연수 증가만으로 임금이, OECD 평균 5.9%보다 높은 15.1%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한경연)

이상희 한국산업기술대 교수는 “글로벌 경쟁 격화와 청년일자리 및 세대 간 갈등 등 국내 경제환경 변화에 맞도록 호봉제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함에도 그간 성과를 보지 못하고 있다”며, “연공임금체계의 재편 필요성에 대한 전문가들의 일관된 주장에 귀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미국의 시장에 의한 직무임금평가, 독일의 통일적 산별교섭을 통한 직무급 설정, 영국의 독일형과 미국형을 혼합한 직무급 등은 노사관계의 개별화 및 분권화와 같은 경제환경 변화에 맞게 임금체계 개선이 지속되어 온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연공임금 관행을 가진 일본에서조차도 기업경쟁력 차원에서 직무나 역할 요소 반영에 노력하여 연공성을 약화시키는 효과를 얻고 있는 것으로 평가했다.

보고서는 국내의 호봉제 임금체계는 청년고용과의 갈등은 물론 조기퇴직 등으로 고령자고용에도 부정적이라는 점, 생산성과의 괴리로 정규직 보상에도 비합리적이며, 해외사례와 비교 및 직무급 성과급 등이 노동생산성 제고 효과를 가져 온다는 국내의 일관된 연구 등의 측면에서도 임금체계 개편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이어 “산별교섭이 약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근거로 유럽식 산별교섭체제 구축이나 노사관계법제도 개선 등을 통해 임금체계를 개편할 수 있다는 일각의 주장은 실현이 어렵다”고 분석했다.

이교수는 “임금체계개편 논의는 호봉제를 포기하지 않으려는 근로자대표와 직무급을 도입하려는 사용자대표 간의 협의 구조로서는 처리가 불가능하다”고 전제하고, “임금체계 개편은 청년고용과 고령자고용 등 세대 간, 혹은 고용형태 간 일자리 갈등과 관련한 것이어서 더 이상 노사 당사자에 한정되는 문제가 아니라 전국민적 관심사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하면서, “향후 임금체계 개편 논의와 정책 추진 시에는 노사대표만이 아니라 청년과 고령층 등 일자리 경쟁관계에 있는 전국민적 여론을 수렴할 수 있는 방안으로 추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