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출가스 불법조작 벤츠, 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4,754대 적발
배출가스 불법조작 벤츠, 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4,754대 적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03 1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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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가스를 불법으로 조작한 벤츠, 스텔란티스사 경유차 6종 4,754대가 적발됐다. 해당 차종은 결함시정 명령 및 벤츠코리아 43억 원, 스텔란티스코리아 12억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예정이다.

환경부(장관 한정애)는 3일 “메르세데스-벤츠코리아(주)(이하 벤츠), 스텔란티스코리아(주)(이하 스텔란티스)가 국내에 수입‧판매한 경유차량 6종 총 4,754대에 대해 배출가스 불법조작을 확인하고 인증취소, 결함시정 명령 및 과징금 부과 등 행정조치와 함께 형사고발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최근 실시한 수시‧결함 확인검사를 통해 이들 차량이 인증시험과 달리 질소산화물이 과다하게 배출됨을 확인했다”고 전했다.

벤츠는 배기관에 요소수 수용액을 분사하여 질소산화물(NOx)을 물(H2O)과 질소(N2)로 환원해 주는 장치인 질소산화물 환원촉매(SCR)의 요소수 분사량을 감소시켰다. 스텔란티스는 배출가스 일부를 연소실로 재유입시켜 연소 온도를 낮추어 질소산화물 배출량을 줄이는 장치인 배출가스 재순환장치(EGR)의 가동률을 저하시키는 수법을 사용했다.

환경부는 2018년 6월부터 2020년 4월까지 불법조작 여부를 조사하여 지엘씨(GLC)220d 등 12개 차종을 적발했고, 해당 차종에 대해 인증취소, 642억 원의 과징금 부과, 리콜 명령 등의 행정처분을 조치하고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의 조사 결과, 벤츠의 유로6 경유차 18개 차종 중 4종이 운행 시간이 증가함에 따라 환원촉매 장치의 요소수 분사량이 줄어들도록 조작됐고, 실도로 주행 시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0.08g/㎞)보다 8배 정도 증가하는 것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지난 2018년 12월 스텔란티스의 차량 배출가스 재순환장치 가동률이 저하되는 불법조작을 적발하여 인증취소, 과징금 73억 원 부과, 결함시정명령 및 형사고발한 바 있다.

국립환경과학원이 2019년 10월부터 유로5 ‘짚체로키’ 차종에 대해 조사한 결과, 배출가스 재순환장치의 가동율이 현저하게 떨어지도록 조작되었고, 엔진 예열 상태에서 시동하여 주행할 때 배출되는 질소산화물이 실내 인증기준인 0.18g/km보다 최대 9배 수준으로 과다 배출됨을 확인했다.

또한, ‘짚 체로키’와 같은 배출가스 제어로직이 적용된 ‘피아트 프리몬트’ 차종에 대해서도 불법으로 조작되었음을 확인했다.

환경부는 “이번에 배출가스 조작을 확인한 벤츠 차종 4종(2,508대), 스텔란티스 차종 2종(2,246대)에 대해 배출가스 인증을 취소하고, 이들 차량을 수입·판매한 벤츠코리아(주), 스텔란티스코리아(주)에 결함시정 명령, 과징금 부과 등의 행정처분 조치를 취하고 형사 고발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불법조작이 확인된 벤츠사에게는 43억 원, 스텔란티스사에게는 12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할 예정이다.

김승희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환경부는 2015년 이후 현재까지 총 58차종, 19만대에 대해 불법조작을 적발하고 행정처분 및 형사고발을 진행했다”라며, “일련의 배출가스 불법조작 사건에 대한 조사를 일단락했고, 앞으로 유사 불법조작 사례를 철저하게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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