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허위 매물로 손님 유도,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1,172건 적발
온라인 허위 매물로 손님 유도, 부동산 허위·과장광고 1,172건 적발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02 14:3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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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은 기사의 내용과 상관없음

온라인 상에 허위 부동산 매물로 손님의 방문을 유도한 후, 현장방문시 다른 매물을 권유하는 수법 등 허위·과장 부동산광고 1,172건이 적발됐다.

국토교통부(장관 노형욱)는 2일 허위·과장 부동산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해 실시한 온라인 부동산 중개대상물 모니터링 결과를 발표하며, 이같이 밝혔다.

기본모니터링은 매분기마다 감시센터를 통해 신고·접수된 광고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조사로, 2분기 모니터링은 명시의무 위반, 허위·과장 광고, 무자격자 광고 등을 사유로 신고·접수된 1,899건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위반의심광고 1,029건의 규정 위반사항은 4,906개이며, 명시의무 위반이 4,313개(87.9%)로 가장 많았고 부당한 표시·광고 503개(10.3%) 및 광고주체 위반이 90개(1.8%)였다.

신학기 및 방학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대학가·학원가 인근 중개매물 광고 903건을 대상으로, 유선조사와 함께 허위광고가 의심되는 광고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143건의 규정 위반 의심 광고를 확인했다.

143건의 위반유형을 살펴보면, 총 152개의 위반의심 사항이 조사됐으며 명시의무 위반 139개(91.4%), 허위광고 등 부당한 표시·광고가 13개(8.6%)로 나타났다.

모니터링을 통해 위반의심 광고로 분류된 1,172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에서 최종 검증을 거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령 위반에 따른 조치를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위반의심 광고수는 비교적 변동이 크지 않고 있다. 다만, 유튜브 등 SNS가 위반의심 광고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점차 증가 중인데, 이는 SNS의 이용 증가와 상대적으로 관리가 취약한 SNS의 특성에서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국토교통부 부동산산업과 한정희 과장은 “이번 조사는 특정 시기에 수요가 증가하는 부동산을 대상으로 하는 등 조사시기와 대상을 적절하게 계획하여 실시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면서, “지난해 8월 제도 시행 후 약 1년이 지난 시점에서 일평균 신고 건수가 감소하는 등 제도가 안착하는 양상을 보이는 것도 긍정적 부분이라며, 허위·거짓광고는 반드시 처벌받는 다는 인식이 생기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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