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차기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한경연, “차기정부,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해야”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02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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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제개혁독립차관제를 신설해 정부의 규제개혁 노하우를 축적하고, 4차 산업혁명 시대에 걸맞는 네거티브 규제체계를 갖추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국경제연구원(원장 권태신, 이하 한경연)은 2일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의 두 보고서를 통해 차기정부의 규제개혁과제를 제언하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규제개혁독립차관제 신설 등 규제개혁관리시스템 개선을 통해 4차 산업혁명의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미 시작된 4차 산업혁명의 파괴적 변화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기에는 과거 수준의 전문성으로는 매우 부족하다, 순환보직과 파견에 따른 정원운영으로는 규제개혁 노후의 축적이 어렵다고 진단했다. 보고서는 차기정부는 현재의 규제조정실을 차관급 부서로 확대개편하고, 규제개혁에 전문성을 가진 관료양성을 위해서 독립차관제 신설이 필요하다고 분석했다.

‘4차 산업혁명과 규제개혁’ 보고서에서는 “현재 규제 샌드박스가 4차 산업혁명에 따른 변화를 수용하는데 있어 긍정적 역할을 하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 제도에 대한 의존성을 줄이는 것이 올바른 규제개혁의 방향이다”고 말했다. 규제 샌드박스를 통해 건수 중심의 양적 성과를 높이는 것보다는 불합리한 규제는 선제적으로 제거하여 사업자가 불필요한 비용과 시간을 낭비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디지털 금융혁신 동향과 정책적 시사점’ 에서는 규제 샌드박스가 허용한 규제유예기간이 끝난 뒤에도 규제에 변화가 없으면 사업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는 불확실성을 해소할 방안도 찾아야 한다고 전했다. 가령 규제유예기간 동안 상당한 자금, 시간, 인력 등을 투입하여 수년 간 사업을 진행하였지만 막상 규제유예기간 종료 후 규제해소가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사업자는 막대한 피해를 입는 불확실성이 존재하며 이에 대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이태규 선임연구위원은 “규제개혁 독립부처에 입직해서 규제관리의 경력을 쌓고 그 규제개혁 성과에 따라 승진하는 경력구조를 만들기 위해서도 독립차관제가 필요하다” 며, "규제개혁 성과 창출을 위해서 차기정부는 정부 부처의 규제개혁 성과평가에 대한 구체적 방안을 수립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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