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통신 장애 89분, 15시간 요금 보상”
KT, “통신 장애 89분, 15시간 요금 보상”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1.02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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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KT홈페이지)

kt가 지난 25일 발생한 네트워크 장애에 대해 실제 장애시간의 10배 수준 요금을 보상 기준으로 정했다. 소상공인은 별도의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kt는 1일 오전 광화문사옥에서 설명회를 열고, “실제 장애시간인 89분의 10배인 15시간분의 요금을 보상기준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소상공인의 경우 점심시간 카드결제가 되지 않는 등 큰 피해를 입어, 10일분 서비스요금이라는 별도 기준을 적용하기로 했다.

보상대상은 무선, 인터넷, IP형 전화 등 기업상품과 태블릿PC와 스마트워치 등 무선인터넷 추가단말 서비스 등이다. 알뜰폰과 재판매 인터넷 고객도 대상에 포함된다.

KT는 안내를 위해 이번주 안에 전용 홈페이지와 전담 콜센터를 구성해 2주간 운영하며, 보상금액은 다른 접수절차 없이 다음달 청구되는 11월 이용 요금분에서 일괄 감면된다.

한편, KT는 2018년 발생한 아현국사 통신구 화재 당시 이용자에게 통신 요금 1개월 치 감면, 소상공인에게 1일 20만원, 최대 120만 원의 지원금을 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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