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쉬워진다..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도입
연말정산 쉬워진다..국세청 '일괄제공 서비스’도입
  • 이지연 기자
  • 승인 2021.10.29 13: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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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세청)

근로자가 연말정산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할 필요 없이,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는 ‘원스톱’ 서비스가 도입됐다.

국세청(청장 김대지)은 29일 “근로자 신청만으로 한번에 연말정산이 가능한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와 연말정산 예상결과를 알아볼 수 있는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금일부터 시작했다”고 밝혔다..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서비스’를 이용하면, 근로자가 간소화자료를 회사에 제출하지 않고, 국세청이 회사에 직접 제공하게 된다. 서비스 이용을 희망하는 회사는 근로자의 신청을 받아, 신청자 명단을 내년 1월14일까지 홈택스에 등록하면 된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에서 사전 제공하는 신용카드 사용금액(1∼9월)에 사용 예정금액(10∼12월)을 합산하면 연말정산 예상세액을 확인할 수 있으며, 항목별 절세도움말(Tip)과 최근 3년간 세액 증감 추이 및 실제 부담하는 세율 정보도 제공받을 수 있다.

한편, 국세청은 “개인정보 유출이 없도록 별도의 확인 절차와 민감정보 삭제 등 개인정보 보호 방안도 마련했다”고 밝혔다.

근로자는 간소화자료 일괄제공 신청서를 회사에 제출한 후, 근로자 본인이 홈택스 또는 손택스에 접속하여 일괄제공 신청 여부를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그 확인 과정에서 근로자가 회사에 제공을 원치 않는 민감정보를 지정하면, 해당 정보는 일괄제공 대상에서 배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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